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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 늦은 꽃샘 추위와 폭설 등 이상기후로 인한 농작물 및 과수 꽃눈 피해」 보도관련 설명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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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물명
「때 늦은 꽃샘 추위와 폭설 등 이상기후로 인한 농작물 및 과수 꽃눈 피해」 보도관련 설명자료
저작(권)자
저작자 미상 (저작물 2267374 건)
출처
이용조건
KOGL 출처표시, 상업적, 비상업적 이용가능,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가능(새창열림)
공표년도
창작년도
2013-04-25
분류(장르)
어문
요약정보
언론 보도내용
○ 때늦은 춘설·꽃샘추위...농작물 피해 속출(4.25. 세계일보)
○ 이상기후로 복숭아·배나무 피해 심각(4.22. YTN 8시뉴스)
○ 이상저온 지속....농작물 동해 속출(4.22. 국제신문)
○ ‘동해 이은 냉해’....충북 과수농가 ‘발동동’(4.22. 연합뉴스)
농림축산식품부 설명
□ 최근 꽃샘추위와 강풍‚ 늦은 봄눈 등으로 개화기에 접어든 과수를 중심으로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 과수는 저온으로 꽃눈·화방(花房)이 피해를 입으면‚ 수정이 되지 않아 착과(着果)가 이루어지지 않는 등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시·군별 피해현황 정밀조사를 진행 중 입니다.
○ 과수는 적과(摘果)하는 작물의 특성상 정확한 피해조사는 적과이후 조사가 가능하고 생육 중 회복되는 경우도 있어 피해조사가 일반적으로 늦어진 것입니다.
□ 농식품부는 피해가 발생한 농가에 대하여는 재해보험과 재해복구지원 등을 통해 지원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 배‚ 복숭아‚ 자두 등 최근 저온피해가 예상되는 품목들은 농작물 재해보험을 통해 봄 동상해 등을 보상받을 수 있으며‚
○ 재해보험에 가입하지 않거나 가입대상이 되지 않은 품목은 ‘농어업재해대책법’에 따라 대파대‚ 농약대 등을 지원합니다.
□ 재해보험에 가입한 농가들은 보험을 통해 실제 손실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복숭아‚ 자두 등은 모든 재해를 보장하는 종합위험보장방식으로 동상해 등으로 인해 수확량이 감소하는 경우‚ 손해평가를 거쳐 보험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 특정위험보장방식인 배는 봄 동상해 특약에 가입한 경우‚ 저온으로 인한 착과수(着果數) 감소분을 보험금으로 보장받을 수 있으며‚ 특약에 가입하지 않은 농가는 착과수 감소분에 대하여 이미 납부한 보험료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 복숭아‚ 자두의 경우 전체 재배면적의 13%가 보험에 가입하였으며‚ 배는 주계약 81.2%‚ 봄동상해 21.9%가 가입되어 있어 보험을 통한 손실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 주 : ( )내는 동상해 특약 가입면적 임
□ 재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농가는 피해 수준에 따라 대파대 또는 농약대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 피해를 입은 농업인은 가까운 면사무소에 피해사실을 신고하고‚ 보험가입 농가는 보험에 가입한 지역조합에 신고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저작물 파일 유형
저작물 속성
1 차 저작물
공동저작자
1유형
수집연계 URL
http://www.mafra.go.kr
분류(장르)
어문
원문제공
원문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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