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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경영체 제도‚ 혜택은 가짜 농민이 챙겨”관련 설명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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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물명
농업경영체 제도‚ 혜택은 가짜 농민이 챙겨”관련 설명자료
저작(권)자
저작자 미상 (저작물 2267374 건)
출처
이용조건
KOGL 출처표시, 상업적, 비상업적 이용가능,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가능(새창열림)
공표년도
창작년도
2011-09-26
분류(장르)
어문
요약정보
『농업경영체 제도‚ 혜택은 가짜 농민이 챙겨』제하의 9.25일자 KBS 1TV 9시뉴스 보도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설명합니다.
【보도 내용】
정부가 진짜 농민을 파악하기 위해 실시하고 있는 농업경영체 제도가 사실상 유명무실하게 운영되어 혜택은 가짜 농민들이 챙기고 있음
임차인은 지주가 먼저 농업경영체 등록을 하면 등록할 수 없어 농약‚ 비료 등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농자재를 구입하지 못함
이는 임차농지 지주가 농지 매매시 양도소득세 중과를 피하기 위한 것으로 허위 등록을 막는 제도적 장치가 절실함
【해명 내용】
일부 지주들이 농지양도세 감면 목적으로 자경을 하는 모습을 보이기 위해 농업경영체로 등록하는 사례가 있으며‚ 이로 인해 실제 경작하는 임차농이 등록을 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함
농업경영체 등록과정에서 부재지주의 위장등록에 대해서는 비료‚ 농약 등 농자재 구매 관련 서류에 대한 조사와 함께 수시 불시점검을 통해 위장 또는 허위 등록을 철저히 방지해 가겠음
또한‚ 면세유나 농업용 기자재 영세율 적용과정에서 일부 지주가 먼저 등록한 사례가 나타날 경우‚ 실경작 농업인과 지주간 철저한 확인을 거쳐 실경작 농업인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면서 등록변경 조치하고 있음
앞으로 임대인이나 지주들에게 i)농지은행을 통하여 임대시에는 농지 양도소득세가 대폭 감면된다는 사실과 ii)농지 양도시 농지원부 원본 뿐만아니라 자경여부가 다시 조사되기 때문에‚ 농업경영체 등록만으로 양도소득세 면세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적극 홍보해 가겠음
* 금년부터 농업인 자율신청을 토대로 변경등록이 활성화 되도록 홍보하고 있으며‚ 허위등록에 대한 과태료 처분을 통한 제재도 강화할 계획임
저작물 파일 유형
저작물 속성
1 차 저작물
공동저작자
1유형
수집연계 URL
http://www.mafra.go.kr
분류(장르)
어문
원문제공
원문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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