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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행복 실현‚ 7월 시행 맞춤형복지급여 준비절차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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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물명
시민행복 실현‚ 7월 시행 맞춤형복지급여 준비절차 돌입
저작(권)자
저작자 미상 (저작물 2267374 건)
출처
이용조건
KOGL 출처표시, 상업적, 비상업적 이용가능,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가능(새창열림)
공표년도
창작년도
2015-03-23
분류(장르)
어문
요약정보
대전시가 오는 7월부터 본격 개편되는 복지급여체계를 차질 없이 시행하기 위해 ‘맞춤형복지급여시행 T/F팀’을 본격 가동합니다.
맞춤형복지급여는 2000년부터 저소득층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시행하던 기초생활보장제도를 개별급여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으로‚ 선정 기준 다층화 및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급여수준 현실화 등을 골자로 하는데요.
특히‚ 그 동안 문제로 제기된 미흡한 보장성 강화와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주안점을 뒀습니다.
맞첨형복지급여제도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선정기준 다층화 : 최저생계비 → 급여별 선정기준
- 급여별 선정기준을 ‘중위소득’과 연동해 국민생활수준 향상과 함께 더 많은 분들이 지원대상이 되고‚ 급여수준도 인상됨
* 중위소득 : 모든 가구를 소득순으로 순위를 매겼을 때‚ 가운데를 차지한 가구의 소득
- 주거·교육급여 선정기준을 확대해 기존 수급자는 일을 하면 지원이 끊기는 불안감 해소‚ 새롭게 지원대상이 되는 저소득층 추가 보호
급여수준 현실화 : 최저생계비 → 급여별 최저보장수준
- 급여수준이 중위소득과 연동되어 현행 최저생계비 보다 빠르게 인상되며‚ 주거급여 지원액에 지역별 임대료 반영 등 보장성 대폭 강화
* 최근 5개년(‘08-’13) 평균 인상률 : (최저생계비) 4.09%‚ (중위소득‚ 가계동향) 4.99%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 (소득 기준 완화) 부양의무자가 수급자를 부양하고도 중위소득 수준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완화
※ 수급자 1인‚ 부양의무자 4인 가족 기준 예시(장애인‚ 노인‚ 한부모등 취약계층의 경우)
부양자구분
구 분
현 행
개편안
부양능력 있음 판정기준
저작물 파일 유형
저작물 속성
1 차 저작물
공동저작자
1유형
수집연계 URL
http://www.daejeon.go.kr
분류(장르)
어문
원문제공
원문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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