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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안전 위협하는 불법자동차 집중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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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물명
시민안전 위협하는 불법자동차 집중 단속
저작(권)자
저작자 미상 (저작물 2267374 건)
출처
이용조건
KOGL 출처표시, 상업적, 비상업적 이용가능,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가능(새창열림)
공표년도
창작년도
2015-05-06
분류(장르)
어문
요약정보
맞은편 운전자의 안전운전을 위협하는 불법 전조등!
적재함을 개조해 다른 차량과 보행자를 위협하는 화물차!
골목길에 방치된 자동차!
대전시는 자치구 및 경찰과 합동으로 불법 구조변경 및 무단방치 차량을 이달 말까지 집중 단속합니다.
이번 단속 대상은 구조변경 승인 없이 HID(고전압방출 헤드램프) 전조등 설치‚ 배기관 개조 등 기준에 맞지 않는 외관 변형‚ 밴형 화물차의 격벽 및 보호봉 제거‚ 의무보험 미가입 이륜자동차‚ 장기 무단방치 차량‚ 무등록 차량‚ 속칭 대포차 등입니다.
[불법 차량개조 유형 / 출처=교통안전공단]
단속 결과 불법 구조변경이 적발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최고 300만 원의 벌금이 부과되고‚ 안전기준을 위반한 경우에는 최고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앞서 대전시는 지난해 불법자동차 집중단속으로 무단방치 2‚082대‚ 불법 구조변경 및 안전기준 위반 차량 210대‚ 미신고 이륜자동차 170대 등을 적발했고요.
의무보험 미가입 또는 지방세를 체납한 1만 1‚717대의 자동차 번호판을 영치했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대전시 운송주차과(042-270-5854)로 문의하세요.
저작물 파일 유형
저작물 속성
1 차 저작물
공동저작자
1유형
수집연계 URL
http://www.daejeon.go.kr
분류(장르)
어문
원문제공
원문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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