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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구급대원 폭행 실형 선고! 인식전환 계기 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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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물명
119구급대원 폭행 실형 선고! 인식전환 계기 되길
저작(권)자
저작자 미상 (저작물 2267374 건)
출처
이용조건
KOGL 출처표시, 상업적, 비상업적 이용가능,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가능(새창열림)
공표년도
창작년도
2014-10-20
분류(장르)
어문
요약정보
출동한 119구급대원에게 욕설과 폭행은 물론 흉기로 위협하는 경우까지 심심치 않게 발생하고 있는데요.
최근 대전지방법원에서 출동한 119구급대원을 폭행한 사람에게 실형을 선고해 이에 대한 경종을 울리고 있습니다.
대전지법 형사 11부는 지난 6월 대덕구 오정동에서 자신의 집으로 출동한 119구급대원을 흉기로 위협하고 다치게 한 A씨에 대해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을 적용‚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6월 8일 오후 3시 10분 경 ‘자살을 시도한다’신고를 받고 오정동 자신의 집으로 출동한 119구급대원 2명과 경찰관 2명 등을 흉기로 위협‚ 이를 피하던 구급대원이 계단에서 넘어져 전치 4주의 골절상을 입게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출동한 구급대원을 흉기로 위협해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상해까지 입힌 것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자신과 타인의 생명을 구하는 119구급대원 폭행
2010년 이후 최근까지 대전에서 10건이 넘는 119구급대원 폭행사건이 발생했는데요. 자신 또는 타인을 위험에서 구하기 위해 출동한 119구급대원을 마치 분풀이 대상으로 여기며 욕설이나 폭력을 행사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위 사건을 비롯해 지난해 6월에는 서구 월평동에서 119구급차를 타고 병원으로 이송되던 B씨가 흉기를 휘두르다 입건됐고요.
2012년 8월에는 대덕구 법동에서 술에 취해 머리를 다친 C씨가 출동한 119구급대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려 체포되기도 했습니다.
소중한 인명을 구하는 119구급대원 폭행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에 대한 구조 활동에도 악영향을 주는 만큼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한데요.
119구급대원에 대한 폭행 또는 업무방해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 범죄행위입니다.
대전시소방본부는 이번 사례를 계기로 출동한 119구급대원 폭행이 근절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가 마련되도록 노력할 방침입니다.
[재난 발생에 대비한 시민 구조훈련을 실시 중인 대전시소방본부 소속 119구급대원]
저작물 파일 유형
저작물 속성
1 차 저작물
공동저작자
1유형
수집연계 URL
http://www.daejeon.go.kr
분류(장르)
어문
원문제공
원문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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