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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균등분 주민세 44억 2‚900만 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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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물명
울산시‚ 균등분 주민세 44억 2‚900만 원 부과
저작(권)자
저작자 미상 (저작물 2267374 건)
출처
이용조건
KOGL 출처표시, 상업적, 비상업적 이용가능,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가능(새창열림)
공표년도
창작년도
2015-08-12
분류(장르)
어문
요약정보
울산시‚ 균등분 주민세 44억 2‚900만 원 부과
오는 16일부터 8월 31일까지 납부
울산시는 2015년도 균등분 주민세로 지난해 43억 700만 원보다 1억 2‚200만 원이 증가한 44억 2‚900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주요 증가 사유는 인구 유입과 크고 작은 사업장이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울산시는 분석하고 있다.
주민세 과세대상은 8월 1일 현재 울산 시내에 주소를 둔 세대주와 사업장을 둔 개인사업자 및 법인이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직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4‚800만 원 이상인 경우에 부과된다.
개인 세대주는 5‚000원(울주군 3‚850원)‚ 개인사업자는 6만 2‚500원(울주군 5만 5‚000원)‚ 법인은 자본금과 종업원 수에 따라 6만 2‚500원에서 62만 5‚000원(울주군 5만 5‚000원~55만 원)을 납부해야 한다.
납부기한은 8월 16일부터 8월 31일까지이며‚ 은행‚ 우체국 등 금융기관에 직접 방문하여 고지서로 납부하거나 전국 은행 CD/ATM기(현금자동입출기)를 이용하여 납부하면 된다.
또한‚ 위택스(www.wetax.go.kr)와 인터넷지로사이트(www.giro.or.kr)를 이용한 인터넷 납부‚ ARS(080-858-3110) 납부 서비스 등이 있다.
특히‚ 울산시는 스마트폰을 이용한 지방세청구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스마트폰으로 앱을 내려 받아 간편하게 낼 수도 있다.
울산시 관계자는 “균등할 주민세는 지방자치단체의 구성원인 시민의 자격으로 내는 성격의 세금”이라며 “납부기간이 지나면 가산금이 부과되므로 납기기간 안에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구·군 세무과(중구 290-3420‚ 남구 226-3621~3‚ 동구 209-3293‚ 북구 241-7547~8‚ 울주군 229-7254)로 문의하면 된다. 끝.
저작물 파일 유형
저작물 속성
1 차 저작물
공동저작자
1유형
수집연계 URL
http://www.ulsan.go.kr
분류(장르)
어문
원문제공
원문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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