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흰뺨검둥오리 집단 폐사‚ 농약 섞은 ‘볍씨’ 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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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물명
흰뺨검둥오리 집단 폐사‚ 농약 섞은 ‘볍씨’ 원인
저작(권)자
저작자 미상 (저작물 2267374 건)
출처
이용조건
KOGL 출처표시, 상업적, 비상업적 이용가능,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가능(새창열림)
공표년도
창작년도
2015-09-18
분류(장르)
어문
요약정보
흰뺨검둥오리 집단 폐사‚ 농약 섞은 ‘볍씨’ 원인
울산시‚ 미나리밭 경작자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키로
지난 9월 15일 온양읍 발리 일원 폐사체 신고로 조사
울산시는 울주군 온양읍 발리 일원에서 농약에 의한 피해로 의심되는 ‘흰뺨검둥오리’ 폐사체(44마리)가 발견돼 조사 중에 있다고 밝혔다.
울산시는 지난 9월 15일 조류가 집단 폐사했다는 신고가 접수되어 울주군‚ 울산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는 합동으로 현장 조사를 펼쳐 인근 풀숲에서 비료포대에 담겨 버려져 있는 폐사체 44마리 및 이상 증상이 있는 2마리를 발견했다.
이어 발생 장소인 미나리밭 경작자(54세)를 조사한 결과‚ 경작 중인 미나리를 흰뺨검둥오리들이 뜯어 먹자 미나리 보호를 위해 포획을 목적으로 볍씨에 농약을 섞어 살포한 것으로 밝혀졌다.
울산시는 폐사체 44마리 및 이상 증상이 있던 2마리를 울산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로 옮겨 부검 및 치료를 하고 있다.
폐사체 부검에서는 마리당 볍씨 10 ~ 20개가 발견되었으며‚ 장내출혈 및 위손상이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발견 당시 침흘림‚ 행동둔화‚ 호흡곤란 등의 농약 중독에 의한 증상을 보이던 개체들은 해독제 처방 등에 의해 조금씩 회복하고 있으며‚ 회복 후에는 자연으로 방생할 예정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최종 조사 결과에 따라 이번 집단 폐사 행위에 대해 강력하게 처벌할 것”이라고 밝혔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3항」에는 야생생물 포획 등을 목적으로 유독물‚ 농약 및 이와 유사한 물질의 살포 또는 주입이 금지 되어 있으며‚ 이를 위반 시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또한‚ 농약의 공공수역 유출행위에 대해서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15조1항」에 의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어 현장에서 채취한 시료분석 결과에 따라 같이 조치할 예정이다.
흰뺨검둥오리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의거 포획‧채취 등이 금지되어 있다.
몸은 전체적으로 검은색과 적갈색을 띠며 뺨에는 검은 줄이 있고 흰 눈썹선도 있다. 부리는 검은색인데 끝부분은 노랗다. 우리나라 전역의 하천 ․ 초습지 ․ 소택지 ․ 무인도 등지에서 번식하는 텃새이다. 끝.
저작물 파일 유형
저작물 속성
1 차 저작물
공동저작자
1유형
수집연계 URL
http://www.ulsan.go.kr
분류(장르)
어문
원문제공
원문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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