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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도시환경 조성 등을 위해 건축조례 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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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물명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 등을 위해 건축조례 개정 추진”
저작(권)자
저작자 미상 (저작물 2267374 건)
출처
이용조건
KOGL 출처표시, 상업적, 비상업적 이용가능,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가능(새창열림)
공표년도
창작년도
2015-09-25
분류(장르)
어문
요약정보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 등을 위해 건축조례 개정 추진”
오는 10월 12일까지 입법예고
울산시는 오는 10월 12일까지 ‘울산광역시 건축조례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 중에 있다.
이번 건축조례 개정은 건축물의 안전관리를 강화하여 안전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건축법 및 건축법 시행령에서 조례로 위임하도록 한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그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해 추진된다.
개정 조례안에 따르면 기존 한옥을 한옥으로 개축 또는 대수선하고자 할 경우 법령의 개정·제정 등으로 건축물 및 대지가 건축법에 부적합 하더라도 건축허가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건축허가 및 신고가 완료되기 전 건축법령 및 건축조례의 운영과 관련한 각종 질의민원을 심의하기 위해방금 건축민원전문위원회를 구성·운영함으로써 건축 민원에 대한 불편을 해소하고 시민의 만족도를 높이기로 했다.
또한‚ 가로구역별 높이가 정해지지 않은 경우 전면도로의 반대쪽 경계선까지 수평거리의 1.5배를 넘을 수 없도록 한 도로사선 제한이 지난해 5월 건축법 개정으로 폐지됨에 따라 건축물의 높이를 완화 받을 수 있는 도로적용 기준을 삭제하여 기형적인 계단형 건물 발생을 차단하고 도시미관을 향상시키고자 하였다.
이와 함께 주거용 건축물이 건축물대장 기재사항 변경신청을 하지 않았거나 착공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등 경미한 건축법 위반 사항에 대해 이행강제금을 감면해 줌으로써 서민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로 했다.
다만‚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업소가 영업장 면적이 1‚000㎡ 이상일 경우 사용승인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한 날부터 2년마다 1회 정기점검을 실시토록 함으로써 건축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한편 개정 조례안은 입법예고를 거쳐 시민의 의견을 청취하고 조례규칙심의회 및 울산광역시의회 의결 등을 거쳐 오는 12월 공포할 예정이다. 끝.
저작물 파일 유형
저작물 속성
1 차 저작물
공동저작자
1유형
수집연계 URL
http://www.ulsan.go.kr
분류(장르)
어문
원문제공
원문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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