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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행동강령의 날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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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물명
7월 행동강령의 날 운영
저작(권)자
저작자 미상 (저작물 2267374 건)
출처
이용조건
KOGL 출처표시, 상업적, 비상업적 이용가능,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가능(새창열림)
공표년도
창작년도
2015-07-02
분류(장르)
어문
요약정보
행동강령 이해의 날 - 1조문 1사례 1. 조문 제 6조(특혜의 배제)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지연·혈연·학연·종교 등을 이유로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거나 특정인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사례 ● 모 초등학교 A교장은 학교에서 특수교육보조원 1명을 채용하는 계획을 알고 자신이 전근무지에서 친하게 지내던 동료교사의 자녀 B에게 모집공고 전 채용시험에 응시하도록 알려주었음. ● 서류심사 결과 지인 B가 10배수 내에는 들었으나 순위가 3위에 불과하자 면접시험에 함께 면접관으로 참여한 교무부장 등에게 후한 점수를 줄 것을 부탁하고‚ 자신도 B에게 후한 점수를 주어 합격시킴과 동시에 경쟁자들에게는 이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점수를 주어 고의로 탈락시킴. ▶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지연ㆍ혈연ㆍ학연ㆍ종교 등을 이유로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어서는 아니 됨에도 지인에게 채용계획을 사전(공고 전)에 알려주고‚ 시험 에서도 의도적으로 특정인에게는 높은 점수를 주면서 다른 응시자에게는 낮은 점수를 주어 특정인을 채용한 행위는 공무원 행동강령 제6조(특혜의 배제) 위반임. ● 모 도청 사업본부 A과장은 고교 후배인 부하직원 B주무관이 지난번 시험에서 한차례 낙방한 경험이 있고‚ 시험공부에 대한 애로를 토로하자 충분히 시험공부를 할 수 있도록 3개월의 시험 준비기간을 주어 해당 직원이 업무를 보지 않고 자신의 집이나 독서실‚ 학원 등에서 사무관 승진시험 준비에 전념할 수 있도록 배려하였음. ▶ 학연이 있는 승진대상자에게 업무를 부여하지 않고 사무관승진시험에 전념할 수 있도록 특별히 긴 시간동안 배려해준 행위는 특혜로서 공무원 행동강령 제6조(특혜의 배제) 위반임. ● 모 중앙부처 ○○과 A팀장은 산하 기관인 甲재단법인의 당연직 감사를 겸직하면서‚ 甲재단의 직원 채용시험에 면접관으로 참여하여 자신의 처 B와 지인 C를 합격시키고 이들을 각각 홍보팀장과 사업과장에 임명함. ● 이후 A팀장은 재단의 사업장 신설 시에는 자신의 아버지가 소유한 토지에 공실로 있던 창고 3개동을 임대 사용토록 재단에 지시하여 2년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였고‚ 재단 사무실 이전 시에는 자신의 누나가 대표이사로 있는 乙업체가 소유한 건물을 임차하여 사용하도록 지시함. ▶ 당연직 감사를 겸직하면서 감사 업무와 무관한 재단 직원채용에 개입하여 자신의 처와 지인을 합격시킨 행위는 혈연을 이유로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는 것으로 공무원 행동강령에 위반되고‚ 사업장 및 주사무실 선정에 개입하여 아버지와 누나의 건물을 임차하도록 지시한 행위는 공무원 행동강령 제6조(특혜의 배제) 위반임.
저작물 파일 유형
저작물 속성
1 차 저작물
공동저작자
1유형
수집연계 URL
https://www.dge.go.kr
분류(장르)
어문
원문제공
원문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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