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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및 ? 국가산업단지주변완충녹지 보상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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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물명
2015 및 ? 국가산업단지주변완충녹지 보상계획
저작(권)자
저작자 미상 (저작물 2267374 건)
출처
이용조건
KOGL 출처표시, 상업적, 비상업적 이용가능,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가능(새창열림)
공표년도
창작년도
2015-10-13
분류(장르)
어문
요약정보
보 상 계 획 공 고 『2015~‘16년 국가산업단지주변 완충녹지조성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및 지장물에 대하여「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제15조의 규정에 의거 보상계획을 공고하오니‚ 소유자 및 관계인께서는 토지 및 물건조서를 열람하신 후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열람기간내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5. 10. 13. 울 산 광 역 시 장 1. 사업개요 가. 사 업 명 : 2015년 5차 및 ‘16년 1차 국가산업단지주변 완충녹지조성사업 나. 사업시행자 : 울산광역시장 다. 대 상 지 : 북구 연암동 일원 라. 사 업 규 모 : 16‚975㎡ 2. 편입토지 및 물건 가. 토 지 : 울산광역시 북구 연암동 857번지 외 14필지 나. 지장물건 : 위 토지상의 지장물 일체 3. 보상시기 : 2015. 10월 ~ 11월경(정확한 일정은 추후 개별통지 예정) 4. 토지?물건조서 열람 및 이의신청 가. 열람기간 : 2015. 10. 15 ~ 2015. 10. 29.(15일간) 나. 열람 및 이의신청 장소 : 울산광역시청 녹지공원과(본관 10층‚ 052-229-3341) 5. 보상방법 및 절차 가.「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거 2인 이상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감정평가 금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우리시와 토지 등의 소유자가 협의하여 계약을 체결하며‚ 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할 수 없을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용절차에 의함. 다. 보상에 필요한 구비서류 및 보상액은 보상시기에 맞춰 개인별 통지 예정임. 6. 토지소유자가 추천하는 감정평가업자 1인 선정가능 동일한 시기에 보상하기로 공고 또는 통지한 보상대상 토지면적의 1/2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당해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보상계획 열람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이내에 사업시행자(울산광역시)에게 요청하여야 함.
저작물 파일 유형
저작물 속성
1 차 저작물
공동저작자
1유형
수집연계 URL
http://www.ulsan.go.kr
분류(장르)
어문
원문제공
원문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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