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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계획 공고(가천중소기업단지 진입도로개설사업(1구간추가‚ 2구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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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물명
보상계획 공고(가천중소기업단지 진입도로개설사업(1구간추가‚ 2구간))
저작(권)자
저작자 미상 (저작물 2267374 건)
출처
이용조건
KOGL 출처표시, 상업적, 비상업적 이용가능,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가능(새창열림)
공표년도
창작년도
2015-08-13
분류(장르)
어문
요약정보
울산광역시 공고 제2015 - 842호 보상계획 공고 울산광역시에서 시행하는 『가천중소기업단지 진입도로개설사업(1구간추가‚ 2구간)』에 편입되는 토지 및 지장물 등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15조 등에 의하여 보상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토지 등의 소유자 및 관계인께서는 토지 및 물건조서 등을 열람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약 그 열람 내용에 이의가 있을 경우 열람기간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 사 업 개 요 가. 사 업 명 : 가천중소기업단지 진입도로개설사업(1구간추가‚ 2구간) 나. 사업시행자 : 울산광역시장 다. 사 업 구 간 : 울산광역시 울주군 삼남면 가천리(H.T.V.산단 내부도로) 라. 사 업 규 모 : 도로개설 L=1.47㎞‚ B=25m 2. 편입토지 및 물건 가. 토 지 : 울산광역시 울주군 가천리 624-31외 81필지 나. 물 건 : 위 토지상의 지장물 일체 3. 보상의 시기 ○ 2015. 10월경(정확한 일정은 추후 개별통지 예정) 4. 토지 및 물건조서 열람 가. 열람기간 : 2015. 08. 13. ~ 2015. 08. 31.(18일간) 나. 열람장소 울산광역시 종합건설본부 도로부(Tel. 052-229-5845‚ Fax. 052-229-5839) ※ 토지 및 물건조서‚ 용지도면 등 관련자료는 열람장소(종합건설본부 도로부)에 비치되어 있음 5. 보상방법 및 절차 가.「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8조 등에 의하여 2인 이상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감정평가 금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우리시와 해당 토지 등의 소유자간에 협의하여 계약을 체결함 나. 만약‚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할 수 없을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9조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용절차에 의함. 다. 보상장소‚ 보상금액‚ 구비서류 등 보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추후 보상시기에 맞춰 개인별로 통지할 예정임 6. 감정평가업자 선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8조 제2항 등에 의하여 토지소유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가 선정하는 감정평가업자 이외에 토지소유자가 아래 추천방법에 의하여 감정평가업자 1인을 추천할 수 있음 ※ 추천방법 : 동일한 시기에 보상하기로 공고 또는 통지한 보상대상 토지면적의 1/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당해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보상계획의 열람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이내에 사업시행자에게 요청하여야 함 7. 기 타 사 항 ○ 상기 내용에 기재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등 관련법령에 의함. 2015. 08. 13. 울 산 광 역 시 장
저작물 파일 유형
저작물 속성
1 차 저작물
공동저작자
1유형
수집연계 URL
http://www.ulsan.go.kr
분류(장르)
어문
원문제공
원문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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