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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국기게양일 지정 및 국기선양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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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물명
울산광역시 국기게양일 지정 및 국기선양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저작(권)자
저작자 미상 (저작물 2267374 건)
출처
이용조건
KOGL 출처표시, 상업적, 비상업적 이용가능,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가능(새창열림)
공표년도
창작년도
2015-07-23
분류(장르)
어문
요약정보
울산광역시 입법예고 제2015 - 42호 울산광역시 국기게양일 지정 및 국기 선양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울산광역시 국기게양일 지정 및 국기 선양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제정이유와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5년 7월 23일 울 산 광 역 시 장 1. 자치법규명 : 울산광역시 국기게양일 지정 및 국기선양에 관한 조례 2. 제정이유 ○「대한민국국기법」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국기 게양일을 지정하고 국기의 정신과 가치를 선양하여 나라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계기 마련 ○ 국기는 한 나라의 역사와 전통 및 국권·국위·존엄성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상징으로 국기에 대한 자긍심 제고 및 애국정신 고양 3. 주요내용 ○ 국기 게양일 지정(안 제3조) - 정부로부터 공인을 받은 국제행사 및 국제회의 개최기간 - 울산광역시민의 날(10월 1일) - 그 밖에 울산광역시의회의 의결로 정한 날 ○ 국기선양 사업 명시(안 제4조) - 글짓기 대회‚ 그림그리기 대회‚ 사진 전시회 - 국기게양대 설치 지원 사업 - 국기사랑 운동 및 전 시민 국기달기 운동 - 그 밖에 국기선양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예산 지원 및 국기보급 사업 명시(안 제5조) - 법인‚ 단체‚ 개인 등에 대한 국기선양 사업추진 예산지원 - 무상 국기보급(기초생활수급권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고엽제 환자 등) ○ 국기선양 실적 우수자 포상(안 제6조) 4. 의견제출 가.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5. 8. 12.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울산광역시장(총무과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 제출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2) 의견제출자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하실 곳 : 우)680-701 울산광역시 남구 중앙로 201 (울산광역시 총무과 : ☏ 052-229-2425‚ Fax 052-229-2419) 5. 기 타 제정 조례안은 울산광역시 홈페이지(http://www.ulsan.go.kr‚ 행정정보 - 자치법규 -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게시되어 있으며‚ 직접 방문하여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저작물 파일 유형
저작물 속성
1 차 저작물
공동저작자
1유형
수집연계 URL
http://www.ulsan.go.kr
분류(장르)
어문
원문제공
원문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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