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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재정지원 및 마을버스운송사업의 등록 등에 관한 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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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물명
울산광역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재정지원 및 마을버스운송사업의 등록 등에 관한 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저작(권)자
저작자 미상 (저작물 2267374 건)
출처
이용조건
KOGL 출처표시, 상업적, 비상업적 이용가능,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가능(새창열림)
공표년도
창작년도
2015-07-14
분류(장르)
어문
요약정보
울산광역시 입법예고 제2015-38호 울산광역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재정지원 및 마을버스 운송사업의 등록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울산광역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재정지원 및 마을버스운송사업의 등록 등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 함에 있어‚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5년 7월 14일 울 산 광 역 시 장 1. 개정이유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2015.6.22) 및 「지방재정법」(2015.1.1)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재정지원의 대상을 구체화 하고‚ ○ “마실택시”운행에 따른 손실보상금 재정지원 근거를 마련코자 함. 2. 주요내용 가. 재정지원 대상을 구체적으로 명시(안 제3조) - (현행) 재정지원의 대상은 법 제50조제2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한다. - (개정)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 등에게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1~8호 대중교통수단간 환승할인제로 인한 결손액의 보전 등 나. “마실택시” 운행에 따른 재정지원 근거 마련(안 제3조제4호) 다. 제7조(사후관리) 및 제8조(재정지원의 중단 등) 삭제 등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5년 8월 3일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울산광역시장(버스택시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또는 추가적인 의견 등) 나. 성명(기관·단체일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제출처 가. 주소 : 울산광역시 남구 중앙로 201‚ 울산광역시 버스택시과 나. 전화 : 052-229-4196 팩스 : 052-229-4219 5. 참고사항 이 조례의 개정안은 울산광역시 홈페이지(http://www.ulsan.go.kr‚ 입법예고)에 게시되어 있으며‚ 직접 방문하여 열람할 수 있습니다. 6. 별 첨 가. 울산광역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재정지원 및 마을버스운송사업의 등록 등에 관한 조례」개정안 나. 신·구조문 대비표 다. 의견서
저작물 파일 유형
저작물 속성
1 차 저작물
공동저작자
1유형
수집연계 URL
http://www.ulsan.go.kr
분류(장르)
어문
원문제공
원문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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