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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업체 행정처분(시정명령)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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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물명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업체 행정처분(시정명령) 공고
저작(권)자
저작자 미상 (저작물 2267374 건)
출처
이용조건
KOGL 출처표시, 상업적, 비상업적 이용가능,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가능(새창열림)
공표년도
창작년도
2014-03-05
분류(장르)
어문
요약정보
건설업 시정명령처분 공고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업체의 시정명령 사항을 건설산업기본법 제85조의3 및 동법 시행규칙 제36조의3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03월 05일‚울산광역시장 1. 상호명 : 대협종건(주) ▶ 대표자 : 김지윤 ▶ 소재지 : 울산광역시 남구 봉월로 35 2층‚ (윤유빌딩‚신정동) ▶ 처분업종 : 토목건축공사업 (등록번호 : 07-0058호) ▶ 위반내용 : 건설공사대장 미통보 ▶ 처분근거 : 건설산업기본법 제81조제3호 ▶ 시정내용 : 건설공사대장 시스템에 입력후 입력자료 제출 건설도로과-3345(2014.3.4) ▶ 처분일자 : 2014년 03월 04일 2. 상호명 : 삼송산업개발(유) ▶ 대표자 : 정연주 ▶ 소재지 : 울산광역시 울주군 범서읍 점촌4길 77 한신아파트 상가동 101호 ▶ 처분업종 : 토목공사업 (등록번호 : 15-0338호) ▶ 위반내용 : 건설공사대장 미통보 ▶ 처분근거 : 건설산업기본법 제81조제3호 ▶ 시정내용 : 건설공사대장을 시스템 입력후 입력자료 제출. 건설도로과-3345(2014.3.4) ▶ 처분일자 : 2014년 03월 04일. 끝.
저작물 파일 유형
저작물 속성
1 차 저작물
공동저작자
1유형
수집연계 URL
http://www.ulsan.go.kr
분류(장르)
어문
원문제공
원문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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