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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일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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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물명
울산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일부 개정
저작(권)자
저작자 미상 (저작물 2267374 건)
출처
이용조건
KOGL 출처표시, 상업적, 비상업적 이용가능,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가능(새창열림)
공표년도
창작년도
2015-10-30
분류(장르)
어문
요약정보
울산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일부 개정 규제완화 차원 … 10월 30일 공포 시행   울산시는 규제완화 및 불합리하고 모호한 조문을 정비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울산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안’을 10월 30일 공포‚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개정 내용을 보면‚ 정비계획 수립대상구역의 요건 중 ▲총인구밀도 150인/㏊ 이상인 지역‚ ▲주민의 소득수준이 도시근로자 가계평균소득에 미치지 못하는 자가 3분의 2 이상인 지역‚ ▲재해발생이 우려되는 곳으로 전면 매수 등으로 신속한 사업시행이 필요한 지역 등 ‘모호한 규정’을 삭제하여 정비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했다.   상위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 중 조례로 정하지 않은 사항인 정비대상구역의 정형화‚ 효율적인 기반시설의 확보 등을 위해 구역면적을 10% 범위까지 확장할 수 있도록 했다.   3개단지 이상의 아파트 또는 연립주택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으로 재건축사업을 위한 정비계획수립 대상을 1만㎡ 이상으로 규정했다.   조합설립인가 신청 시 제출하여야 할 서류 중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은 조례에서 삭제하였으며‚ 사업시행변경인가를 신청할 수 있는 경미한 변경사항을 입법취지와 목적에 맞게 정비하고 주거환경개선지구 안에서 건축법 등 특례조항이 불합리하게 규정된 사항을 바로 잡았다. 끝. 
저작물 파일 유형
저작물 속성
1 차 저작물
공동저작자
1유형
수집연계 URL
http://www.ulsan.go.kr
분류(장르)
어문
원문제공
원문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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