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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광등 기구 절반 불법·불량…리콜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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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물명
형광등 기구 절반 불법·불량…리콜 명령
저작(권)자
저작자 미상 (저작물 2267374 건)
출처
이용조건
KOGL 출처표시, 상업적, 비상업적 이용가능,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가능(새창열림)
공표년도
창작년도
2015-11-17
분류(장르)
어문
요약정보
시중에 유통되는 형광등 가운데 절반 이상이 안전상 결함이 있는 불량 제품인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시중에 판매 중인 69개 형광등제품(등기구 29개‚ 안정기 40개)에 대한 제품안전성 조사 결과 35개(등기구 16개‚ 안정기 19개) 제품에 화재·감전 등 우려가 있어 리콜을 명령했다고 17일 밝혔다. 국가기술표준원과 한국소비자원이 최근 4년간 소비자위해시스템에 접수된 형광등 기구 관련 위해 사례를 분석한 결과 2012년 77건이던 위해 사례는 2013년 189건‚ 2014년 253건‚ 올 7월까지 248건으로 매년 큰 폭 증가했다. 총 접수 건수는 767건으로 화재 사고가 716건으로 전체의 93.4%를 차지했다. 낙하 파손과 감전에 의한 사고는 각각 47건과 4건이었다. 화재 사고의 발생 원인은 형광등 내부 부품의 합선이 416건으로 가장 많았고‚ 과부하로 인한 과열 62건‚ 접속불량 43건이 그 뒤를 이었다.   장소별로는 상가가 316건‚ 주택이 236건이었다. 발생 위치는 실내거실이 504건으로 가장 많았고‚ 실외간판(148건)‚ 주방 및 욕실(61건)이 뒤따랐다.  리콜 제품에 대한 정보는 제품안전정보센터(www.safetykorea.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리콜 처분을 받은 기업들은 법에 따라 유통매장에서 해당 제품을 수거하고 소비자에게 이미 판매된 제품에 대해서는 수리나 교환을 해줘야 한다.
저작물 파일 유형
저작물 속성
1 차 저작물
공동저작자
1유형
수집연계 URL
http://www.mcst.go.kr
분류(장르)
어문
원문제공
원문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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