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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상 30분·해상 1시간 내 특수구조대 도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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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물명
육상 30분·해상 1시간 내 특수구조대 도착한다
저작(권)자
저작자 미상 (저작물 2267374 건)
출처
이용조건
KOGL 출처표시, 상업적, 비상업적 이용가능,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가능(새창열림)
공표년도
창작년도
2015-11-24
분류(장르)
어문
요약정보
전국 어디에서나 골든타임 내 특수구조대가 재난현장에 도착하는 현장대응체계가 구축된다.  국민안전처는 4개 특수구조대 추가 설치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국민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이 2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특수구조대는 지난해 발생한 세월호 사고를 계기로 현장의 대응역량을 강화하고자 하는 박근혜 대통령의 의지에 따라 추진되는 것으로‚ 이번 특수구조대 추가 설치로 대형재난이 전국 어디에서 발생하든 ‘육상 30분‚ 해상 1시간’이라는 골든타임 내에 특수구조대가 재난현장에 도착할 수 있는 현장대응체계를 구축하게 됐다. 먼저‚ 육상의 경우 ‘30분내 재난현장 도착’을 목표로 전국을 4개 권역으로 나누고‚ 작년 11월에 수도권 및 영남 119특수구조대를 각각 출범시킨데 이어 이번에 호남(46명) 및 충청·강원(46명) 119특수구조대를 추가로 설치해 육상의 현장대응체계를 완비하게 됐다. 이번에 출범하게 되는 호남 및 충청·강원 119특수구조대는 관할 지역을 골든타임 내에 출동할 수 있도록 각각 광주광역시와 천안시에 임시청사를 마련할 예정이다. 특수구조대에는 소방헬기와 무인기를 비롯해 수중로봇‚ 화학물질 탐지기‚ 특수소방차량 등 최첨단 인명구조장비가 배치되며‚ 반복훈련을 통해 고도의 기술로 무장된 최강의 특수구조대원들이 배치돼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게 된다. 해상의 경우‚ 작년 11월에 중앙해양특수구조단을 출범시킨데 이어 구조단 소속으로 서해(37명) 및 동해(21명) 해양특수구조대를 추가로 설치한다. 해상을 3개 권역으로 설정해 중앙해양특수구조단은 남해권(제주 포함)‚ 서해해양특수구조대는 서해권을‚ 동해해양특수구조대는 동해권을 관할해 해양재난사고에 대한 대응시간을 단축하게 된다. 이번 출범하게 되는 서해 및 동해 해양특수구조대는 관할 지역을 골든타임 내에 출동 할 수 있도록 각각 목포시와 동해시에 청사(서해특수구조대는 임시청사)를 마련할 예정이다. 그 동안 중앙해양특수구조단은 차질 없는 지역 해양특수구조대 출범을 위해 사전에 철저히 준비해 왔다. 올 초부터 해군 해난구조대(SSU)에서 공기심해잠수 훈련을 실시해 총 79명의 구조대원이 40m이상 잠수능력을 갖게 됐고‚ 각 해역별 환경이 다른 전국 17개 해양경비안전서의 최일선 구조대원과 총 11주에 걸쳐 합동훈련을 실시했다. 이번에 설치되는 4개 특수구조대는 직제규정이 공포·시행(12월 초 예정)되는 즉시 발대식을 갖고 현장대응업무를 시작할 예정이다. 박인용 국민안전처 장관은 “이번 직제 개정으로 대형재난에 대해 골든타임 내 현장에 도착할 수 있는 대응체계가 갖추어졌다”며 “특수구조대가 전문성을 바탕으로 끊임없는 반복훈련을 통해 실제로 재난현장에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국민안전의 버팀목’이 돼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의 : 국민안전처 창조행정담당관실 02-2100-0337
저작물 파일 유형
저작물 속성
1 차 저작물
공동저작자
1유형
수집연계 URL
http://www.mcst.go.kr
분류(장르)
어문
원문제공
원문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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