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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병 봉급 15% 인상…상병 17만 8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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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물명
사병 봉급 15% 인상…상병 17만 8000원
저작(권)자
저작자 미상 (저작물 2267374 건)
출처
이용조건
KOGL 출처표시, 상업적, 비상업적 이용가능,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가능(새창열림)
공표년도
창작년도
2015-12-28
분류(장르)
어문
요약정보
◇ 군무원 채용시험 응시자격 제도 개선 군무원 공개경쟁시험 일부 응시직렬에 특정 자격증과 면허증이 없는 경우 응시자격을 제한하고 있는 현행 제도를 개선했다. • 지금까지 일부 행정직군 직렬을 제외한 군무원 채용시험에는 직렬별로 규정된 자격증이 있어야만 응시할 수 있었는데 2016년부터는 사서‚ 환경 등 필수직렬 11개를 제외하고 토목 등 30개 직렬은 기존 응시자격증을 가산점으로 전환·부여하도록 개선하여 일반 국민의 공직진출 기회를 확대한다. ◇ 윗몸일으키기 시행방법을 ‘교차윗몸일으키기’로 바꿔 장병 체력검정 종목 중 윗몸일으키기 측정방법을 ‘교차윗몸일으키기’로 시행방법을 개선된다. • 기존 측정방법이 목과 허리에 손상이 초래된다는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국민체육진흥공단을 비롯한 외부 전문가의 자문과 각 군의 의견수렴을 통해 ‘교차윗몸일으키기’를 시행하기로 결정하였으며‚ 국방부는 2016년 장병체력검정 때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 군내「성폭력 예방교육」확대 실시 2015년 3월 ‘성폭력 근절 종합대책’ 시행에 따라 ‘국방인사관리훈령’을 개정하여 군내 성폭력 근절을 위한 예방교육을 확대 실시한다. •국방부는 군내 성폭력 예방교육 실시기준을 기존 연간 1회에서 분기 1회로 확대 실시합니다. • 또한‚ 교육 미이수자는 지휘관 보직 및 진급심사 대상에서 제외하여 인사상 불이익을 주는 등 성폭력 근절을 위해 더욱더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 국방부「성폭력 신고앱」운용 2015년 성폭력 근절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군내에서 활용할 「성폭력 신고앱」을 개발하여 2016년부터 운용할 계획이다. • 국방부는 그동안 군내에서 성희롱을 포함하여 성폭력이 발생한 경우 개인의 의사표명이나 신고여건이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여‚ 언제 어디서나 성폭력 신고 및 상담이 가능하도록 「성폭력 신고앱」을 개발했다. • 국방부의 「성폭력 신고앱」은 군 내부 신고체계 뿐 아니라 성폭력 예방 및 상담을 위해 해바라기센터‚ 각 지역 성폭력 상담소 등 관련기관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 예비군 훈련에 참가하는 학생예비군 학업 보장 규정 신설 예비군 동원 및 훈련에 참가하는 학생에 대해 불리한 처우를 금지하는 학습권 보장 규정이 신설된다. • 지금까지는 동원 및 훈련에 참가하는 학생예비군에 대한 학업보장 규정이 없었으나‚ 2016년 부터는 학습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향토예비군 설치법에 관련 규정을 마련했다. • 이 규정은 학생이 예비군 훈련에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을 경우 그 기간을 결석 처리하는 등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 또한‚ 이를 위반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명시하여 예비군훈련 참가자에 대한 보호를 한층 강화했다. ◇ 예비군 훈련 입·퇴소 중 부상·사망 시 국가보상 예비군이 훈련장소로 이동 중이거나 귀가 중 부상을 입거나 사망한 경우 보상금과 치료비를 국가가 지원한다. • 지금까지는 임무수행 또는 훈련 중인 경우에 한해 재해보상금‚ 휴업보상금 및 치료비를 지급하였으나‚ 2016년부터는 향토예비군설치법 및 병역법 개정으로 예비군이 의무이행 또는 훈련 등을 위해 입소하거나 귀가하던 중 부상을 입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국가가 보상하게 된다. • 이는 예비군에게 적절한 보상과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예비군의 복지 향상과 사기진작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 국외체류 중인 예비군의 훈련면제 기준 강화 국외체류 중인 예비군에 대한 훈련면제 기준이 강화된다. • 지금까지는 예비군이 180일 이상 해외 여행 또는 체류할 경우 그 기간 중 부과된 예비군 훈련을 면제하였으나‚ 대상자가 많고 제도 악용 등의 소지가 있어 2016년부터는 365일 이상 체류 중인 사람만 예비군 훈련이 면제된다. •이를 통해 예비군훈련 면제자가 감소되어 병역의무의 형평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 동원예비군 대상 지휘서신 발송 시 문자서비스 제공 동원령 선포시 동원예비군이 꼭 알고 있어야 하는 내용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해서 문자서비스를 제공한다. • 현재 동원예비군에게 지휘서신을 발송할 경우 소집부대별로 전자메일 또는 군사우편만을 이용하였으나‚ 2016년부터는 기존 전자메일‚ 군사우편 외에 동원지정부대‚ 소집일시‚ 직책 등 동원예비군이 반드시 알아야 할 지휘 서신의 핵심내용을 ‘문자서비스’로 추가로 제공한다. • 이에 따라 동원예비군이 동원령 선포 시 언제‚ 어디로 가야하는지 쉽게 확인할 수 있어 예비군의 편의를 증진했다. ◇ 전우사랑보험 지급 대상 확대 전우사랑보험 지급 대상을 생도‚ 사관후보생‚ 부사관후보생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 지금까지 생도‚ 사관후보생‚ 부사관후보생은 맞춤형복지 단체보험 적용이 되지 않아 교육기간 중 불의의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전공상자에 대한 국가보상만 가능하였으나‚ 2016년 3월부터 전우사랑보험 지급 대상자를 생도‚ 사관후보생‚ 부사관후보생까지 확대한다. • 2016년에 전우사랑보험 지급 대상 확대를 먼저 시행하고‚ 국가 재정여건을 고려 단계적으로 보험 보상 한도액도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 병 봉급 인상 병 봉급을 2015년 대비 15% 인상된다. • 병영생활의 최소경비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병 봉급을 연차적으로 현실화하기 위해‚ 2017년까지 2012년 대비 병 봉급 2배 인상을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는데 2016년에는 병 봉급을 2015년 대비 15% 인상하여 상병 기준으로 월 17만 8천원을 지급하게 된다. • 병 봉급 인상은 의무복무 병사들의 복무의욕을 고취시키고‚ 복지를 향상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 군인 수당 인상 군인에게 지급되는 특수근무수당 등 각종 수당의 지급대상을 확대하고 지급액을 인상한다. • 특수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특수근무수당 등 각종 수당의 지급액을 인상하였고‚ 임무수행 환경을 고려하여 위험근무수당 등의 지급대상을 확대했다. • 특히‚ 병영문화혁신과 연계하여 병의 특수지근무수당을 대폭 인상하였고‚ 위험근무수당 가산금 지급대상을 병까지 확대했다. • 군인수당 인상은 국가를 위해 희생 헌신하는 장병들의 복무의욕을 고취시키는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 나라사랑카드 2차 사업 시행 나라사랑카드 2차 사업이 2015년 12월 19일부터 시행되며‚ 나라사랑카드를 이용하는 병사들에 대한 부가서비스를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 당행 월1회 면제되던 ATM 수수료를 당행‚ 타행 무관하게 무제한 면제‚ 공중전화요금 할인폭 확대 등 1차 사업 시 제한적으로 적용하던 부가서비스를 대폭 강화했고 군 마트 이용요금 적립‚ 교통카드 할인‚ 경조사 지원 등 신규 부가서비스를 지원한다. • 나라사랑카드 부가서비스 확대로 금전적 수단 외의 방법으로 병 봉급의 추가 인상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된다. ◇ 병영내 독서문화 정착을 위한 독서카페 설립 신세대 장병들에게 다양한 독서기회를 제공하고‚ 자율적인 독서문화를 정착하고자 민과 군이 함께하는 독서카페를 격오지 부대에 만든다. • 지금까지는 대대급 이상 부대에 병영도서관을 설치하여 다양한 읽을거리를 보급하였으나‚ 2016년부터는 육·해·공군의 GOP 등 격오지 부대 장병들에게도 독서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독서카페를 설립할 계획이다. • 이는 군이 민간기증과 병행하여 시설을 설치하고‚ “1소초(부대) 1출판사 도서기증&rdqu
저작물 파일 유형
저작물 속성
1 차 저작물
공동저작자
1유형
수집연계 URL
http://www.mcst.go.kr
분류(장르)
어문
원문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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