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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올해 채무 7조원 주장‚ 사실과 맞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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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물명
경기도교육청 올해 채무 7조원 주장‚ 사실과 맞지 않아
저작(권)자
저작자 미상 (저작물 2267374 건)
출처
이용조건
KOGL 출처표시, 상업적, 비상업적 이용가능,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가능(새창열림)
공표년도
창작년도
2016-02-12
분류(장르)
어문
요약정보
교육부는 11일 경향신문 <경기교육청 올 채무 7조 넘을 듯‚ ‘누리과정’까지 떠맡아 파탄 위기> 제하 기사에 대해 “경기도교육청의 2016년도말 지방채무 총 규모는 3조 5732억으로 2016년 본예산인 12조 578억 대비 채무비율은 29.6%”라고 밝혔다.  따라서 “2016년말 채무액이 약 7조원에 달하고 총 예산의 58.55%를 차지한다는 경기도교육청의 주장은 맞지 않는 주장”이라고 강조했다. 교육부는 “전국 시도교육청의 2015년말 총 세입예산 대비 지방채 채무비율은 18% 수준으로 이는 일반 지자체의 채무비율(15~18%)과 유사한 수준이며 지방채 외에 BTL 학교 임대료와 운영비를 채무액에 반영해 채무비율이 58.55%를 차지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일반적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채무관리 대상에는 지방채만 포함하고‚ BTL 임대료는 제외하고 있으며 BTL 임대료 및 운영비의 경우 일반 지방채와 성격이 달라 동일한 채무로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교육청 발행 지방채와 지자체 발행 지방채의 경우 원리금 상환방식이 서로 다름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지방채인 것처럼 호도하면서 재정위기단체 지정을 우려하는 것은 부적절한 주장”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자체가 발행하는 지방채의 경우 원리금 상환액 전액을 자체 재원으로 부담하는 반면 교육청이 발행하는 지방채의 경우 원리금 상환액 전액을 보통교부금으로 지원받고 있어 지방채 원리금 상환방식이 상이하다”고 말했다. 문의 : 교육부 지방교육재정과 044-203-6199
저작물 파일 유형
저작물 속성
1 차 저작물
공동저작자
1유형
수집연계 URL
http://www.mcst.go.kr
분류(장르)
어문
원문제공
원문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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