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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회 국무회의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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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물명
제4회 국무회의 브리핑
저작(권)자
저작자 미상 (저작물 2267374 건)
출처
이용조건
KOGL 출처표시, 상업적, 비상업적 이용가능,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가능(새창열림)
공표년도
창작년도
2016-01-26
분류(장르)
어문
요약정보
정부는 오늘(1. 26) 오전 황교안 총리 주재로 2016년도 제4회 국무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법률공포안 96건 △법률안 1건 △대통령령안 8건 △일반안건 4건 등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이어서 △해양수산부에서 ‘다중이용선박 안전관리 혁신대책’‚ △병무청에서 ‘군복무와 취업연계’ ‘맞춤특기병 모집제도’ 등을 보고하였습니다. 심의·의결된 주요 안건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통령령안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식품접객업 등의 원산지 표시대상 품목 추가 및 조리용도별 표시대상 확대 표시대상품목에 콩‚ 오징어‚ 꽃게‚ 참조기를 추가하여 20개 품목 확대‚ 동 대상품목으로 조리한 음식은 조리용도(형태)에 상관없이 모든 품목 원산지 표시 다만 쌀은 기존 밥에만 표시하던 것을 죽‚ 누룽지까지 확대하고‚ 콩은 두부류‚ 콩비지‚ 콩국수에 사용하는 경우로 한정함 농수산물 가공품에 사용된 원료의 배합비율 3순위까지 원산지 표시 확대 【의안소관 부서 : 농림축산식품부 식생활소비정책과 (044) 201 – 2276】 「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 두루누리* 지원사업장 지원 기준 개선 연금보험료 지원사업장(10인 미만 근로)에서 출산휴가‚ 육아휴직 등으로 대체인력을 사용하여 총 근로자가 10인 이상이 되더라도 계속 지원 가능하도록 개선 10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소득 140만원 미만 근로자의 연금보험료 지원 사업 두루누리 연금보험료 지원 확대 현행은 연금보험료의 1/2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던 것을 3/5의 범위 내로 확대하여 지원 가능하도록 개선 【의안소관 부서 :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정책과 (044) 202 – 3604】
저작물 파일 유형
저작물 속성
1 차 저작물
공동저작자
1유형
수집연계 URL
http://www.mcst.go.kr
분류(장르)
어문
원문제공
원문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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