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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회 국무회의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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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물명
제38회 국무회의 브리핑
저작(권)자
저작자 미상 (저작물 2267374 건)
출처
이용조건
KOGL 출처표시, 상업적, 비상업적 이용가능,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가능(새창열림)
공표년도
창작년도
2015-09-01
분류(장르)
어문
요약정보
정부는 오늘(9.1) 오전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2015년도 제38회 국무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법률안 9건 △대통령령안 9건 △일반안건 6건 등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이어서 △ 기획재정부에서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도입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 △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쌀 가공산업 활성화 방안’을 보고하였습니다. 심의·의결된 주요 안건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률안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일부개정 2016년 발효 예정인 ‘수은에 관한 미나마타협약’의 국내 이행기반 구축을 위하여 수은을 관리대상으로 포함하여 종합적 관리가 될 수 있도록 법률 정비 법 명칭을 종전의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에서「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으로 변경하고‚ 환경 중 수은 모니터링‚ 배출 저감‚ 친환경적 폐기 등 협약에 따른 수은의 전과정을 관리할 수 있도록 법체계 개편 수은과 수은화합물을 협약에서 금지하는 용도로 제조·수출입 또는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근거 마련 취급금지 잔류성오염물질의 제조·수출입 또는 사용 위반에 대한 벌칙 강화 취급금지 잔류성오염물질을 허용된 용도 외로 제조·수출입 또는 사용한 자에 대한 벌칙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 【의안소관 부서 : 환경부 화학물질정책과 (044) 201 – 6782】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소음영향도 조사방법 개선 소음대책사업 시행주체인 공항시설관리자(공항공사)가 실시하던 소음영향도 조사를 공정성 및 주민신뢰성 확보를 위해 정부가 직접 시행 소음대책지역 전기료 지원 확대 냉방시설을 설치한 학교 및 기초생활수급권자에게만 한정하여 일부 지원(여름철 3개월)하던 냉방시설 가동용 전기료 지원 대상을 단계별로 확대 (1차) 고시당시 거주 주민‚ (2차) 고시이후 유입 주민 손실보상 및 토지매수 청구지역 확대 공항소음 지역으로의 인구유입 억제와 주민지원 확대를 위해 손실보상 및 토지매수 청구지역 확대 (현행) 1종구역(95웨클) → (확대) 3종“가”구역(85웨클) 【의안소관 부서 : 국토교통부 공항안전환경과 (044)-201-4342】 대통령령안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 소규모 토지에 대한 해제기준 완화 개발제한구역의 경계선이 관통하는 대지를 해제하는 경우 개발제한구역과 공간적 연속성이 상실되는 1천제곱미터 미만의 토지는 그 대지와 함께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할 수 있도록 함 건축물·공작물의 건축 또는 설치 규제 완화 자동차 운수사업 조합(협회 또는 연합회)도 도시·군계획시설로 전세버스 및 화물자동차 차고지 설치 허용 500제곱미터 이하의 작물재배사 설치 및 2천제곱미터 이하의 농어촌 체험·휴양마을 사업을 위한 체험관‚ 휴양시설‚ 판매시설‚ 숙박시설 등 허용 【의안소관 부서 :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 (044)-201-3745】
저작물 파일 유형
저작물 속성
1 차 저작물
공동저작자
1유형
수집연계 URL
http://www.mcst.go.kr
분류(장르)
어문
원문제공
원문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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