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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회 국무회의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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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물명
제3회 국무회의 브리핑
저작(권)자
저작자 미상 (저작물 2267374 건)
출처
이용조건
KOGL 출처표시, 상업적, 비상업적 이용가능,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가능(새창열림)
공표년도
창작년도
2015-01-20
분류(장르)
어문
요약정보
정부는 오늘(1.20) 오전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2015년도 제3회 국무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법률공포안 39건 △법률안 2건 △대통령령안 5건 △일반안건 2건 등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이어서 △국무조정실에서 ‘대통령 신년기자회견 후속조치 실행계획’ △보건복지부에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개정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도입 추진계획’ △해양수산부에서 ‘원양어선 안전관리 개선대책’에 대해 각각 보고하였습니다. 심의·의결된 주요 안건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통령령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 재건축 연한 상한을 30년으로 단축 ‘90년 이전에 준공된 아파트의 경우 주차장 부족‚ 층간 소음 등으로 주민불편이 지속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조례로 정하는 재건축 연한을 “20년 이상”에서 “20년 이상 30년 이하”로 조정함으로서 주거환경 측면에서 열악한 주택을 제때에 정비할 수 있도록 함 가로주택정비사업 층수제한의 완화 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 건설하는 건축물의 층수를 “7층 이하”에서 제2종일반주거지역에서는 “15층 이하”로 완화하되‚ 시?도 조례에서 층수제한과 산정방법을 정할 수 있도록 함 【의안소관 부서 :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 (044) 201– 3384】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권자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의 면허를 받도록 함. 전세버스운송사업용 자동차의 운행상 안전을 위한 처분기준의 마련 전세버스운송사업자가 운수종사자로 하여금 대열운행 금지‚ 여객의 가무소란 행위 등을 제지할 것에 관한 지도·감독을 게을리 한 경우에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정함 * (1차 위반) 사업일부정지 30일‚ (2차) 사업일부정지 60일‚ (3차) 사업일부정지 90일 【의안소관 부서 : 국토교통부 대중교통과 (044) 201– 3832】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개정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지원대상 범위 확대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서 지원할 수 있는 급식소의 범위를 50명 미만의 소규모 급식소까지 확대 고열량·저영양 식품 등의 광고방송 제한·금지에 관한 규정 유효기간 연장 고열량·저영양 식품 및 고카페인 함유 식품에 대한 방송광고의 시간을 제한하거나 중간광고를 금지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의 유효기간을 2018년 1월 26일까지 3년간 연장 어린이 기호식품의 범위 조정 어린이 기호식품으로 규정된 탄산음료 중 성인이 마시는 음료임을 표시하거나 광고하는 탄산음료는 어린이 기호식품 범위에서 제외 【의안소관 부서 : 식품의약품안전처 식생활안전과 (043) 719 - 2302】
저작물 파일 유형
저작물 속성
1 차 저작물
공동저작자
1유형
수집연계 URL
http://www.mcst.go.kr
분류(장르)
어문
원문제공
원문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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