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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선 항공기 음료수 들고 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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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물명
국제선 항공기 음료수 들고 탈 수 있다
저작(권)자
저작자 미상 (저작물 2267374 건)
출처
이용조건
KOGL 출처표시, 상업적, 비상업적 이용가능,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가능(새창열림)
공표년도
창작년도
2016-04-12
분류(장르)
어문
요약정보
앞으로는 국제선 항공기에 탑승할 때 보안검색 완료구역 내에서 구입한 음료수는 들고 탈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국제선 액체류 반입 제한에 따라 승객이 구입한 음료수를 탑승 전에 폐기해야 했다. 국토교통부는 국제선 음료수 반입 허용과 환승객 액체류 휴대 완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액체·겔류 등 항공기내 반입금지 물질’ 고시 개정안을 1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항공기내 액체류 통제는 지난 2006년 액체폭탄을 사용한 항공기 테러시도 후 전 세계적으로 강화된 액체류 통제 정책에 따라‚ 휴대 반입이 가능한 액체류를 100㎖ 이하 용기에 담긴 소량의 생활용품과 면세점에서 구입한 주류·화장품 등으로 제한해 왔다. 이러한 액체류에 대한 엄격한 통제로 인해 승객이 보안검색 완료구역 내에서 구매한 물‚ 주스 등 음료의 경우에도 항공기 탑승 전에 폐기하도록 해 승객의 불편이 있어 왔다. 이번 국제선 항공기 액체류 통제 완화조치는 공항 반입 과정에서 철저한 보안검색을 거쳐 이미 안전이 확보된 음료수를 기내에 반입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으로 미국‚ 캐나다‚ 영국 등 외국 주요 공항에서도 이미 시행 중에 있다. 다만‚ 보안검색 시 실시하는 액체류 통제는 예전과 마찬가지로 엄격히 시행한다. 또한 환승객이 외국에서 구매한 주류·화장품 등이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액체류 보안봉투가 아닌 규격에 맞지 않는 유사봉투 등에 담겨져 있는 경우 환승 검색 시 전량 압수·폐기하여 승객들의 불만이 빈발했는데 이를 개선해 ‘액체폭발물 탐지장비’로 보안검색을 다시 실시한 후 이상이 없는 경우 보안봉투로 재포장하여 휴대가 가능하도록 했다. 이러한 개선방안들은 국제민간항공기구가 권고하는 ‘원스톱 보안(One-stop Security) 정책’에 부합하는 것으로서 승객 불편해소 차원에서 마련된 것이다. 아울러‚ 국토부는 인천공항을 이용하는 미국발 환승객의 여행 편의를 도모하고자 뉴욕‚ 시카고‚ 샌프란시스코‚ 호놀룰루 등 미국 4개 공항을 출발한 승객의 환적수하물에 대한 환승공항인 인천공항에서의 추가 보안검색도 면제해 지난 3월부터 시행 중이다. 승객불편 해소를 위한 항공보안 ‘원스톱 보안’ 정책 추진현황 미국 해당 공항에서 출발 전 보안검색을 마친 위탁수하물을 최종 목적지별로 분류해 봉인한 컨테이너에 적재하면 인천공항에서 추가 검색 없이 연결편 항공기에 직접 탑재하게 된다. 이 경우 통상 1시간 정도 소요되던 검색시간을 단축해 항공기 정시운항을 확보하고 검색 지연으로 인해 연결편에 수하물이 탑재되지 못하는 문제점이 대폭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 관계자는 “관계부처 합동 ‘공항보안 강화대책’을 철저히 추진함과 함께 이를 바탕으로 ‘원스톱 보안(One-stop Security)’ 정책에 부합하는 개선방안도 지속적으로 발굴해 승객편의를 증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문의: 국토교통부 항공보안과 044-201-4238
저작물 파일 유형
저작물 속성
1 차 저작물
공동저작자
1유형
수집연계 URL
http://www.mcst.go.kr
분류(장르)
어문
원문제공
원문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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