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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에 ‘일본뇌염 주의보’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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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물명
전국에 ‘일본뇌염 주의보’ 발령
저작(권)자
저작자 미상 (저작물 2267374 건)
출처
이용조건
KOGL 출처표시, 상업적, 비상업적 이용가능,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가능(새창열림)
공표년도
창작년도
2016-04-04
분류(장르)
어문
요약정보
질병관리본부는 경남과 제주지역에서 올해 처음 일본뇌염 매개모기를 확인함에 따라 전국에 일본뇌염 주의보를 발령한다고 3일 밝혔다. 일본뇌염 주의보는 일본뇌염 매개모기인 ‘작은빨간집모기’가 최초로 발견될 때 발령된다. 일본뇌염 환자가 발생하거나 매개모기 밀도가 높은 상황 등에서는 경보가 발령된다. 일본뇌염 매개모기인 작은빨간집모기 암컷. 지난해 일본뇌염 주의보는 2015년 4월 8일 내려졌다. 올해 일본뇌염 주의보 발령은 지난해보다 약 1주 정도 이르다.  이번에 채집된 ‘작은빨간집모기’는 논이나 동물축사‚ 웅덩이 등에 서식하는 암갈색의 소형 모기로 주로 야간에 흡혈 활동을 한다. 일본뇌염 바이러스가 있는 매개모기에 물린 사람의 95%는 무증상이거나 열을 동반하는 가벼운 증상을 보이지만 극히 드물게 바이러스에 의해 치명적인 급성신경계 증상으로 진행될 수 있어 모기에 물리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다. 질병관리본부는 4월부터 10월까지는 각종 질병매개 모기의 활동이 활발한 시기인 만큼‚ 야외활동 및 가정에서 모기 회피요령을 숙지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에 따르면 야외 활동 시에는 밝은 색의 긴 바지와 긴 소매의 옷을 입어 피부노출을 최소화하고 모기가 흡혈하지 못하게 품이 넓은 옷을 착용해야 한다. 또 노출된 피부나 옷‚ 신발상단‚ 양말 등에 모기 기피제를 사용하고 야외 활동 시 모기를 유인할 수 있는 진한 향수나 화장품 사용은 자제하는 것이 좋다. 가정 내에서는 방충망 또는 모기장을 사용하고 캠핑 등으로 야외 취침 시에도 텐트 안에 모기 기피제가 처리된 모기장을 사용해야 한다. 질병관리본부는 일본뇌염은 예방백신이 개발돼 있어 예방접종 대상이 되는 생후 12개월에서 만 12세 아동은 표준일정에 맞춰 예방접종을 완료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매개모기 유충의 서식지가 될 수 있는 집주변의 웅덩이‚ 인공 용기(양동이‚ 화분 등)‚ 막힌 배수로 등에 고인 물이 없도록 모기 방제에 협조해 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질병관리본부 관계자는 “작은빨간집모기는 지카바이러스를 옮길 수 있는 ‘흰줄숲모기’와는 다른 종류로 올해 들어 국내에서는 ‘흰줄숲모기’ 성충은 아직 채집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문의: 질병관리본부 예방접종관리과/질병매개곤충과 043-719-6810/8560
저작물 파일 유형
저작물 속성
1 차 저작물
공동저작자
1유형
수집연계 URL
http://www.mcst.go.kr
분류(장르)
어문
원문제공
원문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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