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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튬충전배터리‚ 안전사고 방지 위해 용량기준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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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물명
리튬충전배터리‚ 안전사고 방지 위해 용량기준 삭제
저작(권)자
저작자 미상 (저작물 2267374 건)
출처
이용조건
KOGL 출처표시, 상업적, 비상업적 이용가능,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가능(새창열림)
공표년도
창작년도
2016-04-15
분류(장르)
어문
요약정보
산업통상자원부는 14일 연합뉴스 <손톱만 한 리튬배터리도 화재위험? 과잉규제 논란> 제하 기사에 대해 “국제기준‚ EU 등 주요국가는 용량에 관계없이 리튬배터리 안전관리를 해 국제기준에 따라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용량 기준을 삭제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간 우리나라와 같이 용량을 구분해 안전관리를 하는 국가는 일본이 유일하며 배터리 안전성 확보를 위해 국제기준에 따라 용량 기준을 삭제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산업부는 “과거와 달리 IT‚ AV‚ 가전 등 소용량 리튬배터리 사용 제품이 크게 증가하고 있어 배터리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을 경우 사고 위험성이 증가했다”고 말했다. 또 “소용량 리튬배터리도 보호회로 미장착 등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으면 폭발·발화사고의 발생 가능성이 높아 IEC 등 국제기구에서도 리튬배터리의 용량에 관계없이 안전기준을 설정했다”고 설명했다. 산업부는 “전자담배 배터리 폭발사고도 보호회로 미장착 등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아 발생한 것”이라며 “인명사고 방지를 위해 사람이 휴대하는 ‘전자담배‚ 소형 가전제품‚ 무선통신기기’ 등에 사용되는 리튬배터리만을 안전관리 대상으로 한정됐다”고 설명했다. 또한 “사람이 휴대하지 않는 드론‚ 전동보드류(personal mobility)‚ 무선조종자동차 등과 고정형 가전기기‚ 계측기기 등에 사용되는 리튬배터리는 안전관리 대상이 아니다”며 “시험 비용·시간 절감을 위해 국내·외 공인 시험성적서를 수용하며 휴대용 제품에 인증받은 배터리를 사용하면 인증이 필요 없다”고 말했다. 다만 “정부는 업계가 인증 준비시간 부족으로 애로를 겪고 있어 한시적으로 시행을 유예하는 방안을 추진 중에 있다”고 말했다. 이날 연합뉴스는 “14일 업계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국가기술표준원은 이번 달 1일부터 국내에 출고되거나 수입되는 소용량 리튬 충전 배터리(에너지밀도 400Wh/L 이하)에 대해 안전성 인증을 시행하고 있다”면서 “인증 비용을 져야 하는 중소 웨어러블 기기 업체들 사이에서는 불필요한 규제라는 반응이 적잖다”고 보도했다. 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전기통신제품안전과 043-870-5440
저작물 파일 유형
저작물 속성
1 차 저작물
공동저작자
1유형
수집연계 URL
http://www.mcst.go.kr
분류(장르)
어문
원문제공
원문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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