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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금 나눠갖기 등 비위행위 근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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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물명
성과금 나눠갖기 등 비위행위 근절
저작(권)자
저작자 미상 (저작물 2267374 건)
출처
이용조건
KOGL 출처표시, 상업적, 비상업적 이용가능,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가능(새창열림)
공표년도
창작년도
2016-05-12
분류(장르)
어문
요약정보
교육부는 12일 서울신문 <교사들 ‘성과금 나눠갖기’ 최고 파면>제하 기사에 대해 “우리 부는 교육공무원의 성과상여금 나눠갖기‚ 직무 관련 금품수수‚ 성희롱 등 비위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교육공무원법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마련하고 오는 19일부터 입법예고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규칙 개정의 취지는 그간 일반직 공무원 대상 징계제도 관련 법령 제·개정 사항을 교육공무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하기 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교육공무원법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 세부내용에 따르면‚ 교사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성과상여금을 지급받는 경우에 관한 징계기준을 신설했다. 성과상여금을 수령한 후 협의해 균등분배하거나 순환해 등급을 부여하는 등 제도취지와 다르게 운영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함이다. 또한 직무 관련 부패행위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도 징계가 가능하도록 징계기준을 신설했다. 모든 공직자는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다른 공직자의 부패행위 사실을 알게 됐거나 부패행위를 강요 또는 제의받은 경우에는 지체없이 신고해야 한다. 아울러 청렴의무 위반에 대한 징계기준을 세분화해 징계위원회의 자의적 판단 여지를 최소화했으며 성희롱 비위에 대한 징계기준도 한단계씩 상향 조정했다. 교육부는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인 경우 종전 ‘파면·해임’인 징계기준을 ‘파면’으로‚ 비위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 종전 ‘견책’인 징계기준을 ‘감봉·견책’으로 하는 등 한단계씩 상향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금품 수수 사안에 대해서는 문책 대상 범위를 명확히 했다”며 “징계위원회는 금품수수와 관련된 부패 사건에 대해서는 비위행위자는 물론 감독자 및 제안·주선자도 엄중 문책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의 : 교육부 교원복지연수과 044-203-6478
저작물 파일 유형
저작물 속성
1 차 저작물
공동저작자
1유형
수집연계 URL
http://www.mcst.go.kr
분류(장르)
어문
원문제공
원문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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