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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청정기·차량용 에어컨 필터 안전성 조사·검증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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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물명
공기청정기·차량용 에어컨 필터 안전성 조사·검증 계획
저작(권)자
저작자 미상 (저작물 2267374 건)
출처
이용조건
KOGL 출처표시, 상업적, 비상업적 이용가능,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가능(새창열림)
공표년도
창작년도
2016-06-20
분류(장르)
어문
요약정보
환경부는 산업통상자원부와 함께 OIT가 함유된 것으로 보도된 공기청정기와 차량용 에어컨 필터의 안전성을 조사·검증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환경부는 14~17일에 MBC 등이 보도한 <차량용 에어컨‚ 공기청정기 필터 내 유해물질(OIT) 논란> 관련 기사에 대해 이 같이 해명했다. 매체들은 차량용 에어컨‚ 공기청정기 내 필터에서 옥틸이소티아졸린(OIT)이 검출됐는데 안전한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았으며 환경부에서 필터 내 항균성분을 조사해 안전성을 검증할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또 쿠쿠‚ 위니아‚ LG에서는 자사제품에 사용되는 필터의 OIT 함유량이 환경부기준인 1%의 1/10 수준이라고 주장한다고도 언급했다. 이에 대해 환경부는 MBC와 공주대에 요청해 논란이 된 제품을 확인했으며 동 제품에 대한 OIT 방출량 실험‚ OIT 독성정보 수집‚ 노출시나리오 작성‚ 위해성평가를 거쳐 신속하게 안전성을 검증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국민 불안을 조속히 해소하기 위해 에어컨 등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OIT 방출량 실험을 실시하고 간이 위해성평가를 거쳐 7월 중순까지는 1차 검증을 완료해 그 결과를 공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참고로 간이 위해성평가는 실제 사용과정에서의 노출시나리오를 작성하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되므로 방출된 OIT의 상당량에 흡입된다는 매우 보수적인 시나리오를 적용해서 평가한다. 환경부는 1차 검증결과 추가 실험이 필요한 경우‚ 공기 중 농도와 흡입 노출율 등 실제 사용조건에서의 위해성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확보해 정밀검증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또 환경부는 전기용품 안전관리법 관리대상인 에어컨‚ 공기청정기 내 사용되는 필터에 대한 안전기준을 정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논란이 된 기업에서 환경부 기준으로 제시한 것은 OIT가 혼합물 내에서 유독물질로 분류되는 함량기준인 1%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해당기준은 국제적인 화학물질 분류기준에 따라 일반적으로 독성이 있다고 평가되는 OIT 자체에 대한 유해성 기준인 바‚ 동 기준을 필터에서의 OIT 안전기준으로 오인한데서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OIT 안전기준은 제품 내 유해물질 기준은 사용과정에서의 인체나 환경에 대한 위해성 평가를 거쳐 마련되며 일반적으로 ppm(0.0001%) 단위로 제시된다. 문의: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관실 화학물질정책과 044-201-6783
저작물 파일 유형
저작물 속성
1 차 저작물
공동저작자
1유형
수집연계 URL
http://www.mcst.go.kr
분류(장르)
어문
원문제공
원문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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