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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드트럭 이동성 제한 제도개선 추진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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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물명
푸드트럭 이동성 제한 제도개선 추진 중
저작(권)자
저작자 미상 (저작물 2267374 건)
출처
이용조건
KOGL 출처표시, 상업적, 비상업적 이용가능,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가능(새창열림)
공표년도
창작년도
2016-06-16
분류(장르)
어문
요약정보
정부는 푸드트럭의 이동성 제한을 개선하기 위해 단기(1개월미만) 영업신고 간소화 지자체 행정재산 사용허가 및 사용료 납부방식 다양화 등 제도개선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또 교통소통‚ 보행자 안전 등 공공질서 유지 및 기존 상권과 마찰 등으로 인해 무한정 자유로운 이동영업 제한은 외국도 동일하다고 덧붙였다. 참고로 워싱턴DC는 푸드트럭 ZONE을 운영하고 있으며 매월 ZONE 영업권을 추첨해 당첨자는 소정 이용료 납부 후 영업을 할 수 있다. 국무조정실은 15일자 한국경제의 <대통령이 허용 지시한 푸드트럭…영업규제로 노점상만도 못해> 제하 기사에 대해 이 같이 해명했다. 한국경제는 푸드트럭은 눈이 오든 비가 오든 정해진 장소에서만 영업할 수 있으며 지방축제 등에 참여하는 푸드트럭은 모두 불법이라고 보도했다. 또 일본은 대로변이 아니면서 동종 음식을 취급하는 매장에서 일정 거리 밖에 있으면 어디에서든 푸드트럭 설치가 가능하다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국조실은 지역축제 참여 푸드트럭이 모두 불법이라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며 서울 밤도깨비 축제‚ 세종시 푸드트럭 축제‚ 수원 행궁 축제 등의 지역행사에 푸드트럭들이 합법적으로 참여해 높은 매출을 실현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일본에서도 푸드트럭의 무한정 자유로운 이동영업은 사실상 불가하다고 덧붙였다. 국조실은 일본도 도로‚ 공원 등에서 영업하는 경우 개별 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에 한해 영업이 가능하며 쇼핑몰‚ 민간회사 부지 등의 사유지에 대해서는 사인(私人) 간 계약을 맺어 임차료를 지불하고 영업을 한다고 설명했다. 문의: 국무조정실 기획과제과 044-200-2438
저작물 파일 유형
저작물 속성
1 차 저작물
공동저작자
1유형
수집연계 URL
http://www.mcst.go.kr
분류(장르)
어문
원문제공
원문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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