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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8일 박혜자 국회의원『원자력발전소장·운영실장‚ 태반이 자격증 부적격자』에 대한 회사의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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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물명
10월 8일 박혜자 국회의원『원자력발전소장·운영실장‚ 태반이 자격증 부적격자』에 대한 회사의 입장
저작(권)자
저작자 미상 (저작물 2267374 건)
출처
이용조건
KOGL 출처표시, 상업적, 비상업적 이용가능,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가능(새창열림)
공표년도
창작년도
2012-10-08
분류(장르)
어문
요약정보
10월 8일 박혜자 국회의원『원자력발전소장·운영실장‚ 태반이 자격증 부적격자』 의 보도자료에 대한 회사의 입장을 알려 드립니다.   □ 원자력안전법 등 관련 법규에는 원전 발전소별 운전교대조(발전팀 단위)별로 원자로조종감독자(SRO) 1명과 원자로조종사(RO) 2명을 요구하고 있음 ○ 발전소장 및 실장 개개인에 대해서는 SRO면허를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다. ○ 다만‚ 한수원은 내부규정으로 발전소장 또는 실장 중 1명이 SRO면허를 보유하도록 정하고 있지만‚ 해당 발전소의 노형과 일치할 것을 요구하지 않으며‚ 이는 미국 원자력발전소에 적용되는 규정과도 동일합니다. ○ 발전소장은 원자력 발전소의 발전‚ 정비 등 운영업무경험이 풍부한 직원으로서 SRO 면허증 보유여부와는 무관합니다.   □ 또한 발전소 상황에 따라 비상발령이 필요할 때에는 전적으로 법령과 절차서에 기술되어 있는 기준에 따라 발령합니다.   □ 그러나‚ 장기적으로 발전소장은 SRO 면허소지자로 보직토록 하겠으며‚ 면허취득에 소요되는 기간을 고려하여 중간과정으로서‚ SRO Certification 제도를 도입할 예정입니다.
저작물 파일 유형
저작물 속성
1 차 저작물
공동저작자
1유형
수집연계 URL
http://www.khnp.co.kr
분류(장르)
어문
원문제공
원문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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