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검색

  • 이미지 유형

라이선스 유형

어문

과징금 최고한도 낮춘 것 아니다…개정절차도 전혀 문제 없어

추천0 조회수 59 다운로드 수 1 일반문의
  • 해당 공공저작물은 외부사이트에서 보유하고 있는 저작물로써, 원문보기 버튼 클릭 시 외부사이트로 이동됩니다. 외부사이트의 문제로 인하여 공공저작물로 연결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사이트 바로가기 를 클릭하여 이동해주시기 바랍니다.
저작물명
과징금 최고한도 낮춘 것 아니다…개정절차도 전혀 문제 없어
저작(권)자
저작자 미상 (저작물 2267374 건)
출처
이용조건
KOGL 출처표시, 상업적, 비상업적 이용가능,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가능(새창열림)
공표년도
창작년도
2016-08-04
분류(장르)
어문
요약정보
공정거래위원회는 4일 한겨레 <대형유통업체 과징금 깎아주려고 불공정행위 근절 약속 뒤집은 공정위>‚ <공정위 안건 숨기고 서면의결 꼼수> 제하 기사에 대해 다음과 같이 해명했다. 먼저 개정 과징금고시는 여야 합의로 결정된 대규모유통업법상 과징금의 최고한도(관련 납품대금의 100%)를 낮춘 것이 아니다. 이번 고시개정은 단지 법정 최고한도의 범위 내에서 과징금의 구체적인 산정방식만 개선한 것이다. (기존) 관련 납품대금×부과기준율(20~60%) (개선) 관련 납품대금×법위반금액비율×부과기준율(30~70%) 과징금 가중요소 등을 고려할 경우 개정 고시에 따르더라도 사안에 따라 얼마든지 법정 최고한도(관련 납품대금의 100%)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예) 과거 3년간 2∼4회 이상 법위반을 반복한 경우 과징금 20∼50% 가중 등 최종 과징금액은 부과기준율‚ 가중·감경요소 등 여러 요인을 고려해 결정되므로 기존의 ‘관련 납품대금’ 대신 ‘법위반금액’을 기준으로 한다고 해서 과징금액이 반드시 줄어드는 것은 아니다. 특히‚ 개정고시는 부과기준율을 20~60%에서 30~70%로 10%p씩 높이고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CP) 도입(10~20% 감경)‚ 시장·경제여건에 따른 과징금 감경(50% 이상)을 폐지하는 등 감경요건도 상당부분 축소했다. 이에 따라 관련 납품대금과 법위반금액 간 차이가 상당히 크지 않으면 과징금액은 종전보다 오히려 늘어나게 된다. <개정고시에 따라 과징금이 증가하는 경우> ·대형유통업체가 납품받은 10억원 상당의 물품을 전부 부당하게 반품한 경우(납품대금 10억원‚ 법위반금액 10억원) - 기존 고시 적용 시 : 10억원 × 60% = 6억원(매우 중대한 위반행위 가정) - 개정 고시 적용 시 : 10억원 × (10억원/10억원) × 70% = 7억원(매우 중대한 위반행위 가정) 사안에 따라 과징금이 증가할 수 있으므로 일부 사례만을 근거로 과징금이 일률적으로 감소한다고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고시 개정이유로 언급된 ‘제재수준과 법위반 정도의 상관성이 떨어진다’고 한 것은 ‘법위반금액에 비례하여 과징금이 산정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법위반금액에 비례하도록 과징금 산정방식을 개선했고 과징금 상한(관련 납품대금의 100%)은 그대로 두었으므로 이번 고시개정이 대규모유통업법 제정 당시 ‘과징금 상한을 관련 납품대금의 100%로 하는 것에 찬성’한 공정위 입장과도 모순되지 않는다. 고시 개정과정에 절차적인 문제도 전혀 없었으며‚ 공정위가 해당 전원회의 안건을 외부에 숨겼다는 것도 사실이 아니다. 공정위는 행정예고(2015년 11월 18일~12월 7일) 등을 통해 업계와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했고‚ 2016년 1월부터 3차례 전원회의를 통해 개정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 또한‚ 이번 의결과정에서 일부 서면심의가 있었지만 과징금 고시 개정 사실을 숨기기 위한 것은 아니었다. 전원회의의 경우 피심인에게 의견진술기회를 부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수요일에 구술심의로 이뤄지지만‚ 피심인 참석과 무관한 법령·고시 제·개정은 서면심의로 이뤄지기 때문에 구술 전원회의 직후 처리될 수도 있고 필요 시 별도 일정을 잡아 처리될 수도 있다. 공정위 회의운영 및 사건처리절차규칙 제4조(전원회의의 심의 및 결정·의결사항) ①전원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심의 및 결정·의결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내지 제7호의 경우 서면으로 심의 및 결정·의결할 수 있다.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정 또는 고시 등에 관한 사항 사. 대규모유통업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연이자율 고시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제2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고시 6월 22일의 경우 장시간의 구술심의가 예정돼 있어 구술심의 이후에 서면심의가 이뤄지기 어렵다고 보아 별도일정을 잡고자 했고‚ 이에 따라 당초에는 대규모유통업법 과징금 고시 등 5개 서면안건을 28일에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공정위의 국회 업무보고 일정이 28일로 확정됨에 따라 부득이하게 24일에 서면안건을 처리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서면안건 처리일정이 개최 직전에 확정됨에 따라‚ 그간 공정위 출입기자단의 편의를 위해 보통 일주일 전에 제공해오던 안건목록을 이메일로 송부하지 못했다. 그러나 누구나 볼 수 있는 공정위 홈페이지에는 서면안건 처리일정 확정 직후에 이러한 일정을 모두 공개해 놓았다. 아울러‚ 이번 고시개정은 행정예고 시점(2015년 11월 18일)은 물론‚ 시행 이후(2016년 7월 12일)에도 보도자료를 통해 상세내용을 충분히 설명했다. 7월 12일 배포한 ‘유통분야 제도 하반기에는 이렇게 달라집니다’ 제목의 보도자료도 경품고시 등 하반기 달라지는 제도 내용을 국민들이 종합적으로 알기 쉽게 설명하기 위한 것으로서 과징금 고시 개정사실을 숨기기 위한 것은 전혀 아니다. 개정 과징금 고시는 불법행위로 얻은 부당이득을 가볍게 처벌하려는 것이 아니라 과징금액을 법위반금액에 비례하게 산정해 법위반책임에 상응하는 과징금을 부과하려는 것이다. 아울러‚ 그간 공정위는 대형유통업체에 대한 엄정한 법집행과 함께 판매수수료 자율 인하‚ 법위반 임직원에 대한 중징계 원칙 확립 등 유통업계의 자율 개선방안도 적극 유도해왔다. 앞으로도 공정위는 유통 분야의 공정거래 질서 정착을 위해 제도개선‚ 엄정한 법집행‚ 법준수 문화 확산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문의 : 기업거래정책국 유통거래과(044-200-4616)
저작물 파일 유형
저작물 속성
1 차 저작물
공동저작자
1유형
수집연계 URL
http://www.mcst.go.kr
분류(장르)
어문
원문제공
원문URL

맨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