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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분식 알고도 대응 미뤄’ 전혀 사실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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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물명
금융위 “‘분식 알고도 대응 미뤄’ 전혀 사실 아니다”
저작(권)자
저작자 미상 (저작물 2267374 건)
출처
이용조건
KOGL 출처표시, 상업적, 비상업적 이용가능,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가능(새창열림)
공표년도
창작년도
2016-07-04
분류(장르)
어문
요약정보
금융위원회는 4일자 한겨레신문 <청 서별관회의‚ 대우조선 ‘분식’ 알고도 눈감았다> 제하 기사 관련‚ 다음과 같이 해명했다. 금융위는 “서별관 회의는 비공식 회의로서 논의 안건이 외부에 공개되지 않으므로 기사에서 근거로 활용한 문건은 출처가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논의안건인지 여부도 확인할 수 없는 자료”라고 밝혔다. 또한 “대우조선 정상화방안은 방안 수립 당시 회사 현황과 부실요인을 반영한 전문 회계법인의 철저한 실사 결과를 바탕으로 마련됐으며 분식 우려가 있다고 제기된 당시의 회계자료를 바탕으로 마련된 것이 아니다”고 해명했다. 이와 함께 “서별관회의는 현안 사항을 결정하는 회의가 아니며‚ 사전 의견 조정을 위한 비공식 회의이므로 감리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회의체가 아니고 회의에서는 회계분식 의혹이 있다는 사실에 대해 공유했으며‚ 금감원이 대우조선 감리 개시 여부를 결정해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며 “이는 2015년 10월 29일 산업은행이 발표한 대우조선 경영정상화 계획에도 ‘대우조선의 회계분식 의혹과 관련해서는 금감원에 대우조선 실사결과를 제출할 예정이며‚ 금감원이 실사결과 등을 검토해 향후 대우조선에 대한 감리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명시되어 있다”고 밝혔다. 특히 금융위는 “서별관회의에서 대우조선 분식을 알고도 대응을 미루었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또한 “분식회계는 엄정히 처벌되어야 할 범법행위이지만 기업‚ 투자자 및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엄격한 과정을 거쳐 판단되어야 한다”며 “서별관회의에서 의견을 모은 바와 같이 금감원은 대우조선의 분식회계 여부를 조사하는 감리 결정을 위해 회계법인의 실사보고서 제출을 기다렸으며 2015년 11월 17일 회계법인으로부터 실사보고서를 제출받아 감리 필요여부를 검토한 후‚ 2015년 12월10일 감리를 결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경영진 검찰 고발 및 손해배상과 관련해서도 금융위는 “회사측이 부실경영에 책임이 있는 경영진에 대해 검찰에 진정서를 제출(2015.9월‚ 2016.1월)해 검찰수사가 진행중이며 수사 결과에 따라 손해배상을 추진할 계획으로 알고 있다”며 “대우조선은 현재 채권단의 자금지원과 인력감축·자산매각 등  자구계획을 마련하고 경영정상화를 위한 어려운 노력을 계속하고 있는 상황으로서 출처 불명의 자료에 근거한 보도가 이루어질 경우 회사·협력업체·근로자 및 채권단·주주·투자자 등 이해관계자들에게 부당한 손실이나 심각한 부작용을 야기함은 물론 회사측의 상거래와 신용거래를 위축해 경영정상화에 막대한 차질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구조조정과 관련한 내용이 무분별하게 보도될 경우 WTO·FTA 등 무역규범의 상충문제가 제기되고 통상문제까지 야기돼 상계관세 부과 등으로 인해 우리나라 산업 전반에 예측할 수 없는 영향도 우려된다”고 밝혔다.
저작물 파일 유형
저작물 속성
1 차 저작물
공동저작자
1유형
수집연계 URL
http://www.mcst.go.kr
분류(장르)
어문
원문제공
원문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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