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검색

  • 이미지 유형

라이선스 유형

어문

PGH 유해성 심사‚ 정상적으로 이뤄져

추천0 조회수 45 다운로드 수 1 일반문의
  • 해당 공공저작물은 외부사이트에서 보유하고 있는 저작물로써, 원문보기 버튼 클릭 시 외부사이트로 이동됩니다. 외부사이트의 문제로 인하여 공공저작물로 연결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사이트 바로가기 를 클릭하여 이동해주시기 바랍니다.
저작물명
PGH 유해성 심사‚ 정상적으로 이뤄져
저작(권)자
저작자 미상 (저작물 2267374 건)
출처
이용조건
KOGL 출처표시, 상업적, 비상업적 이용가능,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가능(새창열림)
공표년도
창작년도
2016-05-10
분류(장르)
어문
요약정보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은 5일자 경향신문의 <PGH 유해성 심사 환경부‚ 위법 수두룩> 제하 기사에 대해 다음과 같이 해명했다. <보도내용> 당시 유해성 심사 규정은 ‘농업용 이외의 살균제’가 환경에 직접 노출돼 사용되는 경우 독성검사를 위한 추가자료를 제출받도록 정하고 있었음 <해명내용> PGH의 사용 용도가 작업장에서 고무‚ 목재‚ 직물 등의 보존을 위한 항균제이기 때문에 환경에 직접 노출돼 사용된다고 생각하지 않았음 추가자료를 제출하도록 규정한 것은 대기‚ 수생태계 등에 직접 노출돼 사용하는 경우로서‚ 생태환경에 대한 독성자료 등을 검토하기 위함임   ‘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 등에 관한 규정’(1999년) 제7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환경에 직접 노출돼 사용되는 화학물질에 대해 추가로 요청할 수 있는 자료는 환경생태독성시험성적서‚ 생물농축성시험성적서에 한정돼 있어‚ 동 규정이 적용된다 하더라도 흡입독성자료를 요청할 수는 없음 <보도내용> 심사 신청서에 ‘흡입시 신선한 공기를 마실 것’‚ ‘연소가스를 마시지 말 것’ 등 흡입독성에 대해 경고하는 내용이 있었음에도 추가자료를 요청하지 않았음 <해명내용> ‘흡입시 신선한 공기를 마실 것’이라는 표현은 PHMG의 제조 신고서에도 기재된 사고시 응급조치 사항으로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주의해야 하는 일반적인 사항임 (PHMG 제조 신고서에는 ‘호흡용 보호구는 일반적으로 필요하지 않음’이라는 표현도 기재) 참고로 소금의 물질안전정보(MSDS)에도 응급조치 요령으로 ‘흡입했을 때 신선한 공기를 마실 것’이라고 기재 <보도내용> 당시 신청서에 반드시 기재해야 하는 ‘주요 용도’라는 표현이 ‘주요 농도’로 바뀌어 있는 등 심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음 <해명내용> ‘주요 용도’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 신청서 양식과는 달리‚ 제출된 신청시에는 ‘주요 농도’로 제출되었으나‚ 신청서의 첨부물에 사용용도를 자세히 기술하였기 때문에 추가자료 요청이 필요 없었으며 정상적으로 심사가 이루어졌음 문의: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 위해성평가연구과 032-560-7212
저작물 파일 유형
저작물 속성
1 차 저작물
공동저작자
1유형
수집연계 URL
http://www.mcst.go.kr
분류(장르)
어문
원문제공
원문URL

맨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