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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제조사‚ 제출 신고서에 유해성 표시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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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물명
가습기살균제 제조사‚ 제출 신고서에 유해성 표시 안해
저작(권)자
저작자 미상 (저작물 2267374 건)
출처
이용조건
KOGL 출처표시, 상업적, 비상업적 이용가능,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가능(새창열림)
공표년도
창작년도
2016-04-21
분류(장르)
어문
요약정보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은 21일자 한국경제 등의 <가습기살균제 유해성 심사 잘못한 국가도 책임> 제하 기사 관련 “국립환경과학원에 제출된 제조신고서에는 유해성을 명백히 표시한 바 없다”고 밝혔다. 과학원은 오히려 ‘호흡용 보호구는 일반적으로 필요하지 않음’으로 기재돼 있었다고 덧붙였다. 또 과학원은 제조신고서에 기재된 ‘삼키지 말 것’‚ ‘섭취시 의사의 진료를 받을 것’ 등 취급시 주의사항은 해당 화학물질을 사업장에서 카펫트 첨가제로 사용할 때 사업주 및 근로자가 주의해야 하는 일반적인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PHMG는 고분자화합물로써 반응성 및 휘발성이 낮은 물질이며 유해성 심사 신청시 용도가 카펫트 제조에 사용하는 항균제이었기 때문에 카펫트 제품을 사용하는 일반 소비자에게는 위해 우려가 낮고 유독물지정기준에도 해당되지 않았기 때문에 유독물질로 지정되지 않은 것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매체들은 가습기살균제 주요 독성물질인 PHMG는 1996년 12월 (주)유공이 제조신고서에 유해성을 명백히 표시했는데도 환경부는 용도제한 및 유독물질 지정을 하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문의: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 위해성평가연구과 044-560-7212
저작물 파일 유형
저작물 속성
1 차 저작물
공동저작자
1유형
수집연계 URL
http://www.mcst.go.kr
분류(장르)
어문
원문제공
원문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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