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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컨 세정제 사용제한 물질 등 엄격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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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물명
에어컨 세정제 사용제한 물질 등 엄격 관리
저작(권)자
저작자 미상 (저작물 2267374 건)
출처
이용조건
KOGL 출처표시, 상업적, 비상업적 이용가능,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가능(새창열림)
공표년도
창작년도
2016-03-11
분류(장르)
어문
요약정보
환경부는 8일 환경TV의 <옥시레킷‚ 에어컨 세정제 화학물질 ‘공개 못해’…‘영업상 비밀’ 뭐가 들었기에> 제하 보도와 관련 “환경부가 지정한 사용제한 물질(PHMG 등 7종)만 원료로 쓰지 않으면 사실상 ‘아무 제약 없이’ 에어컨 세정제를 제조·판매할 수 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사용제한 물질 뿐만 아니라 물질의 독성이나 위해도에 따라 함량제한을 별도로 정해 최대함량 기준이 설정된 물질은 기준 이하로만 사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안전기준에 적합한 제품이라도 표시기준에 따라 유해성분의 위험문구‚ 주의사항 등 안전정보를 제품 포장에 기재해 소비자의 잘못된 사용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제품 생산·수입자가 안전기준 검사를 위해 시험분석기관에 제출하는 제품의 성분 목록에 대해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유해성을 검토하는 등 관리를 강화했다고 말했다. 환경부는 에어컨 세정제에 대한 인체 위해성 평가를 환경부가 단 한 차례도 실시하지 않았다는 보도내용도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환경부는 에어컨 세정제 등 생활화학제품의 안전기준 강화를 위해 2013년부터 당시 유통 중이던 제품을 대상으로 위해성 평가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세정제의 경우에는 위해성 평가 결과를 토대로 제한물질을 확대하는 등 안전기준을 강화한 바 있다. 환경부는 유통 중인 에어컨 세정제에 대한 사후관리가 전혀 없다는 보도내용에 대해서는 위해우려제품의 안전·표시기준 준수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지난해 하반기부터 안전성조사(약 300개 이상)와 시장모니터링을 실시 중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올해에는 에어컨 세정제 등에 대한 안전성조사(900개 이상)를 추가하고 위해우려제품 시장모니터링을 연 4회 이상 더욱 확대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환경부는 매체가 화평법이 제정·시행돼도 화학제품 안전관리는 본질적으로 달라진 것이 없다고 지적했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소독제‚ 방충제‚ 방부제 등 기존의 비관리품목을 관리대상에 포함시키고 안전기준을 강화해 소비자 위해요소를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살생물제품 3개 품목은 사용가능한 유효성분을 목록화하고 목록 외 살생물 성분은 환경부의 사전 검토를 거쳐 사용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기존의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에 의해 관리되던 방향제‚ 탈취제 등 일반 생활화학제품 8개 품목도 위해성 평가를 거쳐 제한물질을 확대함으로써 안전관리를 한층 강화했다고 덧붙였다. 또 살생물제품이 아닌 제품도 성분 목록·배합비 자료를 과학원에서 검토해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성분이 있는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밝혔다. 문의: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관실 화학물질정책과 044-201-6773
저작물 파일 유형
저작물 속성
1 차 저작물
공동저작자
1유형
수집연계 URL
http://www.mcst.go.kr
분류(장르)
어문
원문제공
원문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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