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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퓰리즘법 건당 수조원 손실’ 보도 오해소지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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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물명
‘포퓰리즘법 건당 수조원 손실’ 보도 오해소지 많아
저작(권)자
저작자 미상 (저작물 2267374 건)
출처
이용조건
KOGL 출처표시, 상업적, 비상업적 이용가능,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가능(새창열림)
공표년도
창작년도
2016-03-07
분류(장르)
어문
요약정보
미래창조과학부는 5일자 한국경제 <19대 국회 포퓰리즘법‚ 건당 수조원 국가 손실> 제하 기사에 대해 “과거의 여러 연구들 가운데 하나를 재인용하는 내용이고 오해를 불러일으킬 우려가 크다” 고 밝혔다. 미래부는 “기사에서 인용한 한국경제연구원의 분석내용 중 단말기 유통법 시행 2개월차인 2014년12월에 발간된 ‘이동통신 단말기 보조금의 경제적 효과에 관한 연구(한국개발연구원‚ 김민정)’이 요약 재인용되었는데 이는 과거 시점(2014년말)에 있었던 예측을 인용한 것일 뿐‚ 법 시행 후에 실제 발생한 현상을 최근에 사후적으로 분석한 연구는 아니다”고 해명했다. 미래부는 따라서 기사 중 “‘이 법으로 인한 소비자의 경제적 손실이 연간 3조 2358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라는 부분은 법 시행 후 최근에 실제 그 정도의 손실이 발생했다는 식의 오해를 불러일으킬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경제는 기사에서 “한국경제연구원이 19대 국회에서 발의한 법률을 분석한 결과 7개 법안에 의해 연간 22조원 이상의 국가적 손실이 초래될 것이고 또한 이미 시행중인 4개 법안에 의한 국가적 손실은 8조 5956억원이며‚ 단말기 유통법의 경우 연 3조 2358억원의 소비자 경제손실을 발생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저작물 파일 유형
저작물 속성
1 차 저작물
공동저작자
1유형
수집연계 URL
http://www.mcst.go.kr
분류(장르)
어문
원문제공
원문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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