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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공무원 취업제한율 매년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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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물명
퇴직공무원 취업제한율 매년 증가
저작(권)자
저작자 미상 (저작물 2267374 건)
출처
이용조건
KOGL 출처표시, 상업적, 비상업적 이용가능,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가능(새창열림)
공표년도
창작년도
2016-03-03
분류(장르)
어문
요약정보
인사혁신처는 2일자 동아일보의 <업무관련 기관 못 가게 했더니…법망 피해 ‘옆집 재취업’> 제하 기사 등 퇴직공무원 재취업 관련 보도에 대해 “재취업 건수가 증가된 것은 지난해 3월말부터 시행된 공직자윤리법 개정에 따라 취업제한기관이 대폭 확대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취업제한기관을 시장형공기업‚ 안전감독·인허가·조달업무를 수행하는 공직유관단체‚ 사립대학과 이를 설립한 학교법인‚ 종합병원과 이를 개설한 의료법인·비영리법인‚ 기본재산이 100억원 이상인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시설 비영리법인으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취업제한기관은 2014년 3960곳에서 지난해는 1만 5033곳으로 1년 새 1만 1073곳이 증가했다. 또한 “취업제한기관 확대에도 불구하고 취업제한율은 매년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동아일보는 이날 퇴직 공무원 취업제한기관 재취업 건수가 2014년 209명에서 작년 426명으로 새로운 공직자윤리법 시행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2배로 늘어났다고 보도했다. 문의: 인사혁신처 윤리복무국 취업심사과 02-2100-6676
저작물 파일 유형
저작물 속성
1 차 저작물
공동저작자
1유형
수집연계 URL
http://www.mcst.go.kr
분류(장르)
어문
원문제공
원문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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