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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아 연구’만 생명윤리법 따라 사전 승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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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물명
‘배아 연구’만 생명윤리법 따라 사전 승인 필요
저작(권)자
저작자 미상 (저작물 2267374 건)
출처
이용조건
KOGL 출처표시, 상업적, 비상업적 이용가능,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가능(새창열림)
공표년도
창작년도
2016-01-22
분류(장르)
어문
요약정보
보건복지부는 현행 생명윤리법(제30조)에 따라 사전 승인이 필요한 연구는 ‘배아’를 이용해 줄기세포주를 수립하는 ‘배아 연구’만 해당한다고 밝혔다.  또 이는 난자·배아의 획득 및 이용과정의 윤리성 검토를 위한 것으로 영국‚ 일본‚ 독일 등 해외에서도 유사한 승인 절차를 적용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복지부는 21일 한국경제가 보도한 <대한상의‚ 신산업 가로막는 낡은 규제 풀어달라> 제하 기사에 대해 이 같이 해명했다. 한국경제는 미국‚ 일본 등은 자율심의로 줄기세포 연구를 허용하지만 우리는 엄격한 사전 승인이 의무화 되어 있고 2009년 이후 승인 사례가 전무하다고 보도했다.  또 혈액을 이용한 의약품은 22종으로 혈액을 활용한 희귀병 치료약 개발이 막혀있다고도 지적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배아수립 연구는 2005년 이후 총 12건이 승인됐으며 2009년 이후 승인이 없는 것은 연구 신청 자체가 없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미 수립(해외수입 포함)된 ‘배아줄기세포’를 사용하는 연구는 별도 정부 승인 절차없이 기관 자율심의(IRB; 기관윤리위원회)만으로 연구가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질병관리본부의 보고에 따르면 2005년 이후 총 154건이 이에 해당한다.  복지부는 기타‚ 배아 등이 사용되지 않는 성체줄기세포‚ 역분화줄기세포(iPSc) 연구의 경우에는 따로 규제하는 사항이 없다고 밝혔다.  참고로 성체줄기세포‚ 역분화줄기세포 연구가 전체 줄기세포연구의 93%를 차지하고 있다. 또 복지부는 혈액이용 의약품과 관련해서는 혈액을 이용한 의약품 22종은 수혈용 혈액제제에 국한한 것으로써 그 이외에 혈장을 활용해 알부민‚ 감마글로블린‚ 그린에이트‚ 하이퍼테트‚ 그린모노‚ 히스토블린 등 17개 의약품을 제조·공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17개 의약품은 적십자와 혈장공급계약을 체결한 녹십자‚ SK플라즈마에서 생산하고 있다.  복지부는 최근 혈액으로부터 추출한 세포를 활용한 면역세포치료제 등 개발이 진행 중에 있으나 아직 임상연구단계이며 현재 연구개발 지원을 위해 수혈이 불가능한 ‘부적격혈액’을 제약회사에 공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문의: 보건복지부 생명윤리정책과 044-202-2941/2943
저작물 파일 유형
저작물 속성
1 차 저작물
공동저작자
1유형
수집연계 URL
http://www.mcst.go.kr
분류(장르)
어문
원문제공
원문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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