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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조경제혁신센터 법적 지원 체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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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물명
창조경제혁신센터 법적 지원 체계 강화
저작(권)자
저작자 미상 (저작물 2267374 건)
출처
이용조건
KOGL 출처표시, 상업적, 비상업적 이용가능,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가능(새창열림)
공표년도
창작년도
2016-01-06
분류(장르)
어문
요약정보
미래창조과학부는 5일 디지털타임즈 <창조혁신센터 차기정권서 폐쇄될수도>‚ 같은 날 세계일보 <창조경제센터 벌써 퇴색 조짐 ‘원스톱 상담’ 하루 1건도 안 돼> 제하 기사에 대해 “창조경제혁신센터의 법률 근거가 없어서 예산 지원을 지속할 수 없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미래부에 따르면‚ 창조경제혁신센터 법률 근거 관련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지정 및 예산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이 이미 국회 본회의를 지난해 11월30일 통과해 공포됐으며 올해 6월23일 시행 예정이다. 이 개정법률은 전국 17개 시·도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설치·운영 및 정부·지자체의 예산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서 주요 내용으로는 기술창업 및 중소벤처기업 혁신을 지원하는 전담기관(창조경제혁신센터)을 각 지역별로 지정하는 근거를 신설했다. 전담기관에 대해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을 출연·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미래부는 “원스톱서비스‚ 지역특화사업‚ 창업지원사업 등 각 부처·지자체가 혁신센터와 추진 중인 정책·사업에 대해 각 부처별 관련 시행령에 연계 근거를 마련 중”이라며 “17개 시·도가 인력파견·출연 등 다양한 방식으로 혁신센터를 지속 지원할 수 있도록 지자체별로 근거조례 제정을 권고하는 등 창조경제혁신센터의 법적 지원체계를 강화해 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미래부는 ‘창조경제 혁신센터의 창업·중소기업 실적’에 대해 “혁신센터는 2015년 12월말 기준 578개의 창업기업을 보육지원하고‚ 541개의 중소기업에 대해 712건의 기술개발‚ 판로개척 등을 지원했다”면서 “창업기업 지원을 통해 283명의 신규채용과 337억원의 매출증가가 발생했으며 창업기업 및 중소기업 대상 1267억원 투자를 유치했다”고 말했다. 미래부는 “원스톱서비스는 지난해 7월 이후 전국 혁신센터에서 전면적으로 시행됐으며 이후 상담실적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며 “특히 지난 3개월간 법률·금융·IP 등 원스톱 상담건수가 월평균 614건씩 급격히 증가해 안착단계에 들어가고 있으므로 ‘벌써 퇴색 조짐’이라고 평가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설명했다. 미래부는 아울러 “혁신센터 입주기업의 경우 통상 6개월에서 1년간 멘토링‚ 투자유치‚ 판로개척 등 단계별 지속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어 단순하게 한 개 기업을 1회로 환산해 일평균 지원으로 산정한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미래부는 혁신센터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지역의 우수한 창업기업과 중소기업을 발굴해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저작물 파일 유형
저작물 속성
1 차 저작물
공동저작자
1유형
수집연계 URL
http://www.mcst.go.kr
분류(장르)
어문
원문제공
원문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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