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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체금 개정 조항 등 건강보험법 개정안 소위 계류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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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물명
연체금 개정 조항 등 건강보험법 개정안 소위 계류 상태
저작(권)자
저작자 미상 (저작물 2267374 건)
출처
이용조건
KOGL 출처표시, 상업적, 비상업적 이용가능,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가능(새창열림)
공표년도
창작년도
2015-11-16
분류(장르)
어문
요약정보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은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 계류 중인 상태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건강보험료 연체금 개정 조항과 함께 개정안에 포함된 조항 중 ‘특허권자가 복제의약품에 대해 부당하게 판매금지를 신청한 경우 발생하는 건강보험공단 및 환자의 손실분을 특허권자에게 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안 제101조의2 신설)’에 대한 이견으로 법률안 통과 및 시행일자가 확정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14일 연합뉴스가 보도한 <하루 늦었다고 한달치 연체료 무는 4대 사회보험 개선> 제하 기사에 대해 이 같이 해명했다. 연합뉴스는 국민연금법‚ 국민건강보험법‚ 고용산재보험료 징수법 개정안이 내년 6월부터 시행돼 4대 사회보험의 연체금이 현행 월 단위 징수방식에서 연체일수만큼 내는 방식으로 개선된다고 보도했다. 문의: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 044-202-2706
저작물 파일 유형
저작물 속성
1 차 저작물
공동저작자
1유형
수집연계 URL
http://www.mcst.go.kr
분류(장르)
어문
원문제공
원문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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