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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형보육‚ 종일반 지원 대상 폭넓게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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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물명
맞춤형보육‚ 종일반 지원 대상 폭넓게 인정
저작(권)자
저작자 미상 (저작물 2267374 건)
출처
이용조건
KOGL 출처표시, 상업적, 비상업적 이용가능,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가능(새창열림)
공표년도
창작년도
2016-06-17
분류(장르)
어문
요약정보
보건복지부는 맞춤형 보육은 아이와 부모의 보육필요에 따라 종일반 또는 맞춤반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종일반 서비스 지원 대상은 맞벌이뿐만 아니라 구직준비‚ 다자녀‚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질병 등 돌봄필요가 있는 경우에도 종일반을 이용할 수 있도록 폭넓게 인정한다고 밝혔다. 또 정부는 보육료 인상 외에도 보육교사 처우개선을 위해 올해 지난해 보다 720억원 늘어난 2558억원의 예산을 반영하는 등 보육서비스 질 제고와 연계해 맞춤형 보육을 추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복지부는 17일자 경향신문의 <맞춤형 보육‚ 99%가 종일반 원하는데 전업주부 자녀 ‘6시간에 80%’만 지원> 제하 기사에 대해 이 같이 해명했다. 경향신문은 맞춤형 보육이 국민의 욕구와 수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맞춤형 보육‚ 99%가 종일반 원한다는 기사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가평지역 시범사업은 부모에게 선택권을 부여한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대부분이 종일반을 선택한 것이고 실수요 강제구분 방식이 적용된 것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지난해에 실시한 맞춤형 보육 시범사업은 지역에 따라 서비스 이용대상 적용방법(부모 자율선택형‚ 실수요 강제구분형)‚ 맞춤반 이용시간(6시간‚ 8시간) 등을 달리 적용했다고 덧붙였다. 가평지역은 부모가 자율적으로 이용시간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맞춤반 이용시간을 6시간(7:30~13:30)으로 제한하는 모형을 적용했다. 이에 시범사업 하원시간(13시 30분)과 실제 어린이집 하원시간(15:00~16:00)이 크게 다르고 부모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모형이 적용돼 대다수의 부모가 종일반을 선택했다고 설명했다.  또 서귀포 지역은 1차·3차 산업 발달에 따라 다양한 직업·고용형태가 존재‚ 이에 대한 사례파악 등을 위해 실수요 강제구분 모형을 적용했다고 덧붙였다. 다만‚ 제주도는 지역 특성 상 맞벌이 비중이 높아(61.5%) 종일반 비율(89.1%)을 전국적으로 일반화하기 곤란하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이에 따라 시범사업 신청 지역 중 맞벌이 비율‚ 주요 고용지표 등이 전국 평균에 가장 유사한 평택시에 대해 실수요 강제구분 방식과 15시 30분까지 이용할 수 있는 맞춤반 모형을 추가로 적용했다고 밝혔다. 또 평택시 시범사업 결과‚ 종일반과 맞춤반 비율은 각각 79%와 21%로 파악됐고 평택시 결과 및 전문가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종일반과 맞춤반 비율을 8:2로 설정했다고 덧붙였다. 복지부는 맞벌이는 근로형태와 관계없이 돌봄공백이 발생하는 가정에 맞춤형 보육을 제공하기 때문에 ‘비정규직 여성‚ 전업주부 등 직업 상태에 따라 형평성 논란이 있다’는 기사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복지부는 맞벌이는 종사상 지위(상용직‚ 임시·일용직)‚ 근로형태(정규직‚ 비정규직)와 관계없이 돌봄공백이 발생하는 맞벌이 가정에 제공하고 있으며 맞춤형 보육의 취지(일·가정 양립 지원)를 고려‚ 재직증명서뿐만 아니라 근로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대체서류를 폭넓게 인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재직증명서 발급이 어려운 기관에서 근무 중인 경우에는 ‘종일반 요청 자기기술서’를 제출해 종일반 이용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전업주부의 경우에도 다자녀‚ 산후관리‚ 장애‚ 간병 등으로 장시간 보육이 필요한 가구는 종일반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맞춤형 보육료 80% 책정‚ 보육서비스 질 하락 우려’ 보도내용에 대해서는 정부는 보육의 질을 향상하면서 맞춤형 보육을 시행하기 위해 보육료를 6% 인상했다고 강조했다. 하루 12시간을 이용하는 종일반의 보육료는 작년 종일반 보육료 보다 6% 인상해 작년 종일반 대비 106%를 지원하고 하루 약 7시간을 이용하는 맞춤반의 보육료는 작년 종일반 보육료 대비 97%(긴급보육바우처 포함)를 지원하는 것으로 전년대비 3% 만 조정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이로 인해 종일반 아동의 비율이 80%인 경우 어린이집 보육료 수입은 지난해 보다 4.2% 증가하며 맞춤반 비율이 50% 되는 경우에도 수입이 지난해 대비 1.5% 증가한다고 밝혔다. 또 올해 어린이집에 지원되는 보육료 예산도 아동 수 감소를 고려 시 작년 대비 1083억원 증가한다고 덧붙였다. 문의: 보건복지부 보육사업기획과 맞춤형보육TF 044-202-3553/3562
저작물 파일 유형
저작물 속성
1 차 저작물
공동저작자
1유형
수집연계 URL
http://www.mcst.go.kr
분류(장르)
어문
원문제공
원문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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