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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기업결합 경쟁제한성 부분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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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물명
공정위는 기업결합 경쟁제한성 부분 심사
저작(권)자
저작자 미상 (저작물 2267374 건)
출처
이용조건
KOGL 출처표시, 상업적, 비상업적 이용가능,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가능(새창열림)
공표년도
창작년도
2016-06-09
분류(장르)
어문
요약정보
공정거래위원회는 9일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 M&A 기자간담회 정재찬 위원장 발언와 관련‚ “공정위는 이번 기업결합의 경쟁제한성 부분을 심사하는 것으로‚ 미래부는 공정위 심사와 관계없이 방송의 공익성‚ 공공성‚ 방송·통신산업 정책적 측면에 대한 검토를 지금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날자 파이낸셜 뉴스 사설 <공정위에 진짜 궁금한 것> 제하 사설과 관련 이같이 해명했다. 파이낸셜뉴스는 사설에서 “정재찬 위원장은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 M&A를 심사하면서 ‘방송의 공익성‚ 방송·통신산업의 정책적 측면 등 다양한 사항을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고 한다. 이 내용은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가 심사할 내용 아닌가”라고 언급했다. 문의 : 공정위 기업결합과(044-200-4363)
저작물 파일 유형
저작물 속성
1 차 저작물
공동저작자
1유형
수집연계 URL
http://www.mcst.go.kr
분류(장르)
어문
원문제공
원문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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