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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기업결합 경쟁제한성 부분 심사
- 저작물명
- 공정위는 기업결합 경쟁제한성 부분 심사
- 저작(권)자
- 저작자 미상 (저작물 2267374 건)
- 출처
- 공표년도
- 창작년도
- 2016-06-09
- 분류(장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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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정보
- 공정거래위원회는 9일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 M&A 기자간담회 정재찬 위원장 발언와 관련‚ “공정위는 이번 기업결합의 경쟁제한성 부분을 심사하는 것으로‚ 미래부는 공정위 심사와 관계없이 방송의 공익성‚ 공공성‚ 방송·통신산업 정책적 측면에 대한 검토를 지금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날자 파이낸셜 뉴스 사설 <공정위에 진짜 궁금한 것> 제하 사설과 관련 이같이 해명했다. 파이낸셜뉴스는 사설에서 “정재찬 위원장은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 M&A를 심사하면서 ‘방송의 공익성‚ 방송·통신산업의 정책적 측면 등 다양한 사항을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고 한다. 이 내용은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가 심사할 내용 아닌가”라고 언급했다. 문의 : 공정위 기업결합과(044-200-4363)
- 저작물 파일 유형
- 저작물 속성
- 1 차 저작물
- 공동저작자
- 1유형
- 수집연계 URL
- http://www.mcst.go.kr
- 분류(장르)
- 어문
- 원문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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