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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1 등급 자재 사용 제품 환경표지 인증 부여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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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물명
E1 등급 자재 사용 제품 환경표지 인증 부여 안해
저작(권)자
저작자 미상 (저작물 2267374 건)
출처
이용조건
KOGL 출처표시, 상업적, 비상업적 이용가능,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가능(새창열림)
공표년도
창작년도
2016-05-27
분류(장르)
어문
요약정보
환경부는 E1 등급 자재를 사용한 제품에 환경표지 인증을 부여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환경표지 대상제품군의 폼알데하이드 방출량 기준은 ‘실내용 바닥장식재’는 SE0(0.3mg/L 이하)로 ‘가구류’는 E0(0.5mg/L 이하)로 관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참고로 KS(한국산업표준)‚ KC(국가통합인증마크) 기준에서는 폼알데하이드 방출량에 따라 SE0 (0.3 mg/L이하)‚ E0 (0.5 mg/L이하)‚ E1 (1.5 mg/L이하)으로 구분하고 있다. 환경부는 26일 건설경제가 보도한 <‘노 케미’ 열풍과 인테리어> 제하 기사에 대해 이 같이 해명했다. 신문은 이날 환경부에서는 E1 등급도 친환경자재로 분류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문의: 환경부 환경정책실 044-201-6924
저작물 파일 유형
저작물 속성
1 차 저작물
공동저작자
1유형
수집연계 URL
http://www.mcst.go.kr
분류(장르)
어문
원문제공
원문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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