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1 등급 자재 사용 제품 환경표지 인증 부여 안해
-
해당 공공저작물은 외부사이트에서 보유하고 있는 저작물로써, 원문보기 버튼 클릭 시 외부사이트로 이동됩니다. 외부사이트의 문제로 인하여 공공저작물로 연결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사이트 바로가기 를 클릭하여 이동해주시기 바랍니다.
- 저작물명
- E1 등급 자재 사용 제품 환경표지 인증 부여 안해
- 저작(권)자
-
저작자 미상 (저작물 2267374 건)
- 출처
-
- 이용조건
-
- 공표년도
-
- 창작년도
- 2016-05-27
- 분류(장르)
- 어문
UCI 로고
- 요약정보
-
환경부는 E1 등급 자재를 사용한 제품에 환경표지 인증을 부여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환경표지 대상제품군의 폼알데하이드 방출량 기준은 ‘실내용 바닥장식재’는 SE0(0.3mg/L 이하)로 ‘가구류’는 E0(0.5mg/L 이하)로 관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참고로 KS(한국산업표준)‚ KC(국가통합인증마크) 기준에서는 폼알데하이드 방출량에 따라 SE0 (0.3 mg/L이하)‚ E0 (0.5 mg/L이하)‚ E1 (1.5 mg/L이하)으로 구분하고 있다. 환경부는 26일 건설경제가 보도한 <‘노 케미’ 열풍과 인테리어> 제하 기사에 대해 이 같이 해명했다. 신문은 이날 환경부에서는 E1 등급도 친환경자재로 분류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문의: 환경부 환경정책실 044-201-6924
- 저작물 파일 유형
-
- 저작물 속성
-
1
차 저작물
- 공동저작자
-
1유형
- 수집연계 URL
-
http://www.mcst.go.kr
- 분류(장르)
-
어문
- 원문제공
-
원문URL
저작물 정보 레이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