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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태아 피해 조사 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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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물명
가습기살균제 태아 피해 조사 후 지원
저작(권)자
저작자 미상 (저작물 2267374 건)
출처
이용조건
KOGL 출처표시, 상업적, 비상업적 이용가능,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가능(새창열림)
공표년도
창작년도
2016-05-12
분류(장르)
어문
요약정보
환경부는 12일자 한겨레‚ 세계일보‚ 한국일보 등의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태아 피해 있었다>는 보도 내용과 관련해 “환경부 2차 조사(2014년 7월∼2015년 4월) 시 태아시기에만 노출되었다고 대답한 신청자는 8명이었고 임상·영상 분야 등에 대한 조사를 거쳐 판정한 결과 3명이 피해가 인정(1∼2단계)되었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나머지 5명은 3∼4단계로 인정됐다고 덧붙였다. 환경부는 관련 고시(가습기살균제에 사용된 화학물질로 인한 폐질환의 인정 및 지원 기준 등에 관한 고시)에는 피해 조사 ‘신청 제한 규정’이 없으며 환경부의 피해조사 신청 접수 과정에서도 태아 사망 사례에 대해 조사 신청을 거부한 바 없다고 설명했다. 또 문제를 제기한 피해자는 작년의 3차 조사에서 신청해 현재 조사·판정 중에 있다고 밝혔다. 문의: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관실 환경보건정책과 044-201-6756
저작물 파일 유형
저작물 속성
1 차 저작물
공동저작자
1유형
수집연계 URL
http://www.mcst.go.kr
분류(장르)
어문
원문제공
원문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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