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검색

  • 이미지 유형

라이선스 유형

어문

흡입독성실험 요청 않은 이유 업체 반발 때문? 사실 아냐!

추천0 조회수 67 다운로드 수 2 일반문의
  • 해당 공공저작물은 외부사이트에서 보유하고 있는 저작물로써, 원문보기 버튼 클릭 시 외부사이트로 이동됩니다. 외부사이트의 문제로 인하여 공공저작물로 연결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사이트 바로가기 를 클릭하여 이동해주시기 바랍니다.
저작물명
흡입독성실험 요청 않은 이유 업체 반발 때문? 사실 아냐!
저작(권)자
저작자 미상 (저작물 2267374 건)
출처
이용조건
KOGL 출처표시, 상업적, 비상업적 이용가능,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가능(새창열림)
공표년도
창작년도
2016-04-25
분류(장르)
어문
요약정보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은 22일자 KBS의 <‘물건 항균제→가습기 세균제’…부실 심사 의혹> 제하 보도에 대해 “흡입독성실험을 요청하지 않은 이유가 실험비용으로 인한 업체 반발을 의식했다는 보도내용은 사실과 전혀 다르다”고 밝혔다. 과학원은 PHMG는 분말형태의 고분자화합물로서 반응성 및 휘발성이 낮은 물질이며 유해성 심사 신청시 용도가 카펫트를 제조할 때 첨가하는 항균제였기 때문에 카펫트 제품을 사용하는 일반 소비자에게는 흡입될 우려가 낮아 흡입독성실험을 요청하지 않은 것이며 업체를 의식한 것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KBS는 이날 가습기살균제 주요 독성물질인 PHMG는 1996년 12월 (주)유공이 제조신고서에 흡입하거나 신체에 닿아서는 안되고‚ 누출량이 많으면 땅에 묻은 뒤 덤프트럭에 담아 버려야 한다고 명시했지만 환경부는 PHMG를 유독물로 지정하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또 흡입독성실험을 실시하지 않은 이유는 5000만원에 이르는 비용으로 인해 업체 반발 등을 의식한 조치라고도 언급했다.  이에 대해 과학원은 보도에 언급된 흡입하거나 신체에 닿아서는 안되고 누출량이 많으면 땅에 묻은 뒤 덤프트럭에 담아 버려야 한다는 내용은 해당 화학물질을 사업장에서 카펫트 첨가제로 사용할 때 사업주 및 근로자가 주의해야 하는 사고시 응급조치 사항의 일부로‚ 흡입독성실험 요청의 근거가 아니라고 덧붙였다. 과학원은 신고서에는 취급시 폭로나 접촉을 방지하기 위한 방법 중 하나로 ‘호흡용 보호구는 일반적으로 필요하지 않음’이라는 사항도 기재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그 당시에는 용도가 변경돼도 재심사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돼 있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문의: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 위해성평가연구과 032-560-7212
저작물 파일 유형
저작물 속성
1 차 저작물
공동저작자
1유형
수집연계 URL
http://www.mcst.go.kr
분류(장르)
어문
원문제공
원문URL

맨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