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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재정교부금 자의적 축소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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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물명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자의적 축소 없다
저작(권)자
저작자 미상 (저작물 2267374 건)
출처
이용조건
KOGL 출처표시, 상업적, 비상업적 이용가능,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가능(새창열림)
공표년도
창작년도
2016-04-11
분류(장르)
어문
요약정보
교육부는 11일 누리과정 예산과 관련  “지방교육재정교부금(내국세의 20.27% 및 교육세 전액) 교부시 매년도 재정 여건에 따라 학교 신증설비‚ 교육환경개선비‚ 교원 명퇴 지원비 등 일부 항목을 지방채로 발행하도록 승인한 바 있고 이는 정상적인 재정운용 방법이며 기준 재정수요항목을 임의로 감액·누락하거나 자의적으로 축소한 바가 전혀 없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이날자 한겨레신문 <정부가 누락한 교육비 항목 ‘4년간 10조’> 제하 기사에 대해 이같이 해명했다. 또한 “교부금은 세수에 연동되어 경기상황에 따라 변동이 있으나 교육 재정투자는 안정적으로 유지할 필요가 있어 경기침체(내국세 감소‚ 교부금 감소) 시기에 지방채를 발행해 지방교육재정 총량을 보전하고 경기호전(내국세 증가‚ 교부금 증가) 시기에는 교부금을 재원으로 지방채를 상환하도록 해 교육재정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2013년 이후 시도교육청 지방채 발행이 증가한 것을 누리과정 등 특정 정책에 기인한 것으로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으며 무상급식 등 교육청의 복지사업 확대‚ 동탄·세종 등 대규모 택지개발에 따른 학교신설 수요 증가‚ 교원 명예퇴직 수요 급증 등 수요 측면의 요인과 경기회복 지연·교부금 감액 정산에 따른 수입 측면의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한겨레신문은 기사에서 “정부가 교부금에서 누리과정 예산을 부담하게 하면서 교육환경개선비‚ 공립유치원 증설비 등을 예산에 반영하지 않고 지방채로 충당케 했다”며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를 인용‚ “정부가 예산부족으로 법령에 따라 마땅히 산정해야 할 기준재정수요항목을 타당한 근거 없이 감액하는 등 자의적으로 축소했다”고 보도했다.
저작물 파일 유형
저작물 속성
1 차 저작물
공동저작자
1유형
수집연계 URL
http://www.mcst.go.kr
분류(장르)
어문
원문제공
원문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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