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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게임 중독치유부담금 추진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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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물명
인터넷게임 중독치유부담금 추진 안해
저작(권)자
저작자 미상 (저작물 2267374 건)
출처
이용조건
KOGL 출처표시, 상업적, 비상업적 이용가능,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가능(새창열림)
공표년도
창작년도
2016-03-11
분류(장르)
어문
요약정보
보건복지부는 인터넷게임 중독치유부담금과 관련해 전혀 추진한 바 없으며 검토한 사실도 없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따라서 11일자 파이낸셜뉴스의 <게임업계 年 1000억대 부담금 폭탄 위기> 제하 기사 관련 “복지부가 질병코드를 신설하면 중독치유부담금이 부과될 것이라는 기사의 내용은 전혀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매체는 이날 게임 중독을 질병으로 관리하기 위해 복지부가 질병코드를 신설하면 게임업체들에게 연간 1000억원의 부담금이 부과될 우려가 있다고 보도했다. 또 뚜렷한 자료없이 인터넷 게임 중독을 질병코드에 넣어 의료업계의 진료 영역을 넓혀주려는 의도가 아니냐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게임중독에 대한 질병코드화 추진은 관련법령에서 규정된 게임‚ 인터넷 중독을 방지하기 위해 ‘인터넷게임의 지나친 이용으로 인해 일상생활에서 쉽게 회복할 수 없는 신체적·정신적·사회적 기능 손상을 입은 인터넷게임 이용자’에 대해 ‘치료’와 ‘예방’을 위한 진단평가체계개발‚ 실태조사‚ 치료방법 개발연구 및 과학적인 데이터 축적 등을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의: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 044-202-2861 
저작물 파일 유형
저작물 속성
1 차 저작물
공동저작자
1유형
수집연계 URL
http://www.mcst.go.kr
분류(장르)
어문
원문제공
원문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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