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검색

  • 이미지 유형

라이선스 유형

어문

연금저축 수령시 저율과세 적용 중

추천0 조회수 188 다운로드 수 1 일반문의
  • 해당 공공저작물은 외부사이트에서 보유하고 있는 저작물로써, 원문보기 버튼 클릭 시 외부사이트로 이동됩니다. 외부사이트의 문제로 인하여 공공저작물로 연결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사이트 바로가기 를 클릭하여 이동해주시기 바랍니다.
저작물명
연금저축 수령시 저율과세 적용 중
저작(권)자
저작자 미상 (저작물 2267374 건)
출처
이용조건
KOGL 출처표시, 상업적, 비상업적 이용가능,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가능(새창열림)
공표년도
창작년도
2016-02-04
분류(장르)
어문
요약정보
기획재정부는 4일 연금저축과 관련‚ “고령화에 따라 노후생활 안정을 위해 연금저축에 대해 세액공제 혜택 및 연금수령시 저율과세를 적용 중”이라며 “현행 소득세법상 5년 이상 불입하면 연금저축 납입액에 대한 세액공제(세액공제율 12%‚ 연급여 5500만원 이하자는 15%)를 받을 수 있고 연금 수령시 연금소득으로 저율(3~5%) 분리과세된다”고 말했다. 기재부는 이날자 조선일보 <연금저축의 배신> 제하 기사에 대해 이같이 해명했다. 또한 기재부는 “현재 소득세법에 따라 연금저축을 중도 해지할 경우 기타소득세를 15%(지방소득세 포함시 16.5%) 부과하고 있는데 그 세율은 연급여 5500만원 이하자의 연금저축 납입액 세액공제율(15%)과 동일한 수준이며 연급여 5500만원 초과자의 세액공제율(12%)보다는 높지만 이는 노후생활 보장을 위해 중도인출을 억제하기 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기사에서 사례로 언급한 ‘연간 임대수익 등이 3500만원이고 사적 연금소득이 1201만원인 경우 전체 소득금액은 4701만원이 되어 세금이 1241만원(4710만원×26.4%‚ 지방소득세 포함)’에 대해 기재부는 “실제 세부담은 소득금액에 세율을 적용한 후 누진공제액을 차감한 667만원에 불과하다” 고 해명했다. 한편  조선일보는 기사에서 “연금저축 중도해지시 세액공제를 감안해도 원금이 손실되는 경우가 있으며‚ 만기 후에도 연간 사적연금 수령액이 1200만원을 넘으면 세금폭탄 우려가 있다”고 보도했다.
저작물 파일 유형
저작물 속성
1 차 저작물
공동저작자
1유형
수집연계 URL
http://www.mcst.go.kr
분류(장르)
어문
원문제공
원문URL

맨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