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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방지조항‚ 민간사업자에 특혜 부여 위한 것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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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물명
경쟁방지조항‚ 민간사업자에 특혜 부여 위한 것 아냐
저작(권)자
저작자 미상 (저작물 2267374 건)
출처
이용조건
KOGL 출처표시, 상업적, 비상업적 이용가능,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가능(새창열림)
공표년도
창작년도
2015-10-26
분류(장르)
어문
요약정보
국토교통부는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와 인천대교 민자투자사업 실시협약에 반영된 경쟁방지조항은 민자사업의 리스크 방지를 위해 당시 다른 민자사업에도 일반적으로 포함됐던 사항으로 민간사업자에게 특혜를 부여하기 위한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 23일 한국경제‚ 경향신문‚ 내일신문 등이 보도한 <제3연륙교 착공촉구 총 궐기대회> 제하 기사에 대해 이같이 해명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경쟁방지조항이 포함된 민자사업은 인천공항고속도로‚ 서울외곽순환‚ 천안-논산‚ 대구-부산‚ 인천대교 등이다. 인천시가 주관하는 민자사업인 만월산터널‚ 문학산터널 등에도 경쟁방지조항이 반영됐다. 국토부는 “경쟁방지조항이 반영된 인천대교(주)와 지난 2005년 5월 변경실시협약 당시 인천시는 2대 주주로서 49% 지분을 보유하고 있었고 현재 인천공항고속도로(제1연륙교)‚ 인천대교(제2연륙교)의 통행량은 전체 도로용량 대비 30% 미만으로 기존 1‚ 2연륙교로 장래 영종지역 통행량 처리가 가능한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3연륙교 건설을 위해서는 기존 민자도로에 대한 손실보전방안 합의가 진행돼야 하며‚ 이때 손실보전에 대한 책임은 제3연륙교의 건설 주체인 인천시가 전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제3연륙교는 인천시가 영종·청라지구 개발과 연계해 개별적으로 추진하는 광역시도로서 국토부에 승인권한이 없다”고 덧붙였다. 국토부는 “인천시에서 실현가능한 손실보전방안을 제시하면 적극 협의할 계획이며 제3연륙교 문제 해결을 위해 국무조정실 주관 하에 진행 중인 행정협의조정에도 적극 임할 것”이라며 “이와 별도로 기존 민자도로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 통행료 인하 방안 등에 대해 민자사업자와 적극 협의 중에 있다”고 강조했다. 참고로 지난 9월 1일부터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통행료가 소형기준 7600원에서 6600원으로 인하된 바 있다.   문의: 국토교통부 공항정책과 044-201-4329
저작물 파일 유형
저작물 속성
1 차 저작물
공동저작자
1유형
수집연계 URL
http://www.mcst.go.kr
분류(장르)
어문
원문제공
원문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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