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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의 밥쌀 수입 억지 주장에 대한 전국농민회총연맹 반박문’관련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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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물명
‘농식품부의 밥쌀 수입 억지 주장에 대한 전국농민회총연맹 반박문’관련 설명
저작(권)자
저작자 미상 (저작물 2267374 건)
출처
이용조건
KOGL 출처표시, 상업적, 비상업적 이용가능,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가능(새창열림)
공표년도
창작년도
2016-05-28
분류(장르)
어문
요약정보
반박문 내용 ‘15년 쌀 관세화를 시행하면서 WTO에 제출한 수정양허표에 수입쌀의 용도규정을 삭제해 제출했기 때문에 밥쌀용 쌀을 수입할 의무가 없다. 정부는 일본과 비교해도 지나치게 많은 양을 밥쌀용으로 수입하고 있다. 정부 스스로 513% 관세율은 협상 대상이 아니라 해 놓고‚ 관세율 검증협의가 진행 중이라 밥쌀을 수입해야 한다고 말을 바꾸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 설명 □ 상기 반박문의 내용 중 사실과 달라 오해의 소지가 있기에 아래와 같이 농식품부의 입장을 설명 드립니다. 우리나라는 지난 20년간 쌀의 관세화를 유예한 댓가로 매년 40만 9천톤의 쌀을 저율관세로 수입하기로 하였으며‚ 동 물량 운영 시 WTO 규범*을 준수해야 합니다. * 국산쌀은 대부분 밥쌀로 유통하면서 수입쌀만 차별할 경우 내국민대우 원칙(GATT 3조) 위반 소지‚ 국영무역으로 운영 시에는 상업적인 고려(GATT 17조)가 필요 ○ ‘15년 쌀을 관세화하면서 ’밥쌀 의무수입비중 30%‘를 WTO 양허표에서 삭제하였지만‚ 이는 가공용 쌀만을 수입한다는 것이 아니라 WTO 규범‚ 검증협의‚ 국내 수요 등을 종합하여 밥쌀용 쌀 수입 비중을 우리 스스로 결정하겠다는 의미입니다. * ’04년 쌀 재협상에서 우리나라가 ’95~’04년 동안 수입쌀을 가공용으로만 수입한 것에 대해 이해관계국의 이의제기에 따라 밥쌀 수입의무 조항이 양허표에 명문화 우리나라와 일본은 쌀 관세화 시기‚ 시장접근물량 운영 방식 등에 차이가 있으므로‚ 양국간 특정 기간의 밥쌀용 수입쌀 도입물량을 직접 비교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 일본의 경우 ‘95~’00년간 관세화를 유예하였으나‚ ‘99.4월 앞당겨 관세화하였으며‚ MA 물량 68.2만톤(백미 기준)을 국영무역으로 운영하면서 이 가운데 10만톤을 SBS 방식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 일본이 ‘99~’15년간 SBS 방식으로 도입한 물량은 아래와 같으며‚ 참고: 일본의 SBS 수입 현황 (단위: 만톤) 1999년: 12‚ 2000년 : 12‚ 2001년 : 10‚ 2002년 : 5‚ 2003년 : 10‚ 2004년 : 9‚ 2005년 : 10‚ 2006년 : 10‚ 2007년 : 10‚ 2008년 : 10‚ 2009년 : 10‚ 2010년 : 4‚ 2011년 : 10‚ 2012년 : 10‚ 2013년 : 6‚ 2014년 : 1‚ 2015년 : 3 * 수입 미이행 시 타 쿼터로 전환(일반수입↔SBS수입)‚ 출처 : 일본 농림수산성 - ‘14~’15년 SBS 도입 물량이 매우 낮은 이유는 쌀값 하락 및 엔저(円低) 등으로 수입쌀 수요가 급감했기 때문이며‚ SBS 미소진 물량은 미국 쿼터 등 MA 물량으로 전환하여 수입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 따라서‚ TRQ 밥쌀용 쌀을 정부가 직접 수입하는 국영무역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는 우리나라와‚ MA물량 중 밥쌀용 쌀을 국내외 가격차이‚ 환율 등에 따라서 수입량이 변동될 수 있는 SBS 방식으로 관리하고 있는 일본의 경우를 직접 비교하는 것은 적절치 않습니다. 우리나라 쌀 관세화에 대한 WTO 검증협의는 513% 관세율 산식이 적정하게 산출되었는 지를 검증할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가 쌀 TRQ 제도를 국제규범에 부합토록 운영하는 지도 중요한 고려 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 참고로‚ 대만의 경우 ‘02년 쌀 관세화 검증협의 시 국내유통 보장‚ 사료용 금지조항 등의 부대조건 등을 삭제한 양허표 수정안을 제출하였으나‚ 검증 협의 과정 중에 모두 명문화되었던 점을 볼 때‚ 쌀 TRQ 제도 운영도 검증협의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앞으로도‚ 정부는 국내 쌀 산업에 미치는 영향 최소화 원칙 하에 쌀 TRQ 제도를 국제규범에 맞게 운영하면서‚ 우리의 양허표 수정안이 원안대로 WTO 차원에서 확정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입니다.
저작물 파일 유형
저작물 속성
1 차 저작물
공동저작자
1유형
수집연계 URL
http://www.mafra.go.kr
분류(장르)
어문
원문제공
원문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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