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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보호 및 관련산업 육성대책? 우려에 대한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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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물명
?반려동물 보호 및 관련산업 육성대책? 우려에 대한 설명
저작(권)자
저작자 미상 (저작물 2267374 건)
출처
이용조건
KOGL 출처표시, 상업적, 비상업적 이용가능,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가능(새창열림)
공표년도
창작년도
2016-07-11
분류(장르)
어문
요약정보
우려 내용 □ 동물단체들은 정부의 이번 발표가 동물을 오직 상품으로 보고‚ 수익창출의 도구로 삼겠다는 정책이라고 비난 ○ 생산판매두수의 제한없는 생산업 허가제는 허울일 뿐 ○ 경매장이 반려동물의 고통을 무한 증폭시키는 ‘고통의 허브’라는 오명과 함께 불법 강아지공장 출신 개들의 ‘신분세탁 통로’로도 활용되고 있어 하루빨리 폐쇄돼야 한다고 주장 ○ 온라인 거래를 허용할 경우 무분별한 거래를 부추길 뿐만 아니라 법의 사각지대에 방치돼 있는 ‘야생동물 택배’ 등 여러 가지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경고 농림축산식품부 설명 □ 최근 유기동물‚ 동물학대행위가 증가하고 있으며‚ 생산업에 대한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강아지공장’이라는 부정적 인식이 확산되고‚ 관련 서비스업의 법적근거 부재 등 문제 발생으로 반려동물 관련 법제도 정비가 요구되었습니다. ○ 이에 정부는 ‘16.1월부터 관계부처‚ 지자체‚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TF를 구성하여 반려동물의 효과적인 보호와 건강하고 행복한 삶 영위를 위해 관련 업계‚ 단체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반려동물의 보호 및 관련산업 육성대책‘을 마련하여 발표하였습니다. □ 정부는 대책 발표 이후 7.8일(금) 오전 미리 예정된 일정에 따라주요 동물보호단체*과의 간담회를 열어 대책을 설명하고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 한국동물보호협회‚ 동물자유연대‚ 동물보호시민단체 카라‚ 나비야사랑해‚ 케어‚ 동물과함께행복한세상‚ 한국동물보호연합‚ 동물보호단체 행강‚ 생명체학대방지포럼 ○ 동물보호단체들은 생산업 허가제 실시‚ 반려단계에서의 제도개선‚ 의료비 공개‚ 전담조직 설치 등 반려동물의 보호복지수준을 향상시키는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한 반면‚ ○ 동물생명 경시를 조장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생산판매 제한두수없는 허가제 도입‚ 경매업 신설‚ 온라인을 통한 동물거래 허용 등에 대해서는 반대를 표명하였습니다. □ 이와 관련하여 쟁점별로 추진사유 및 추진방향를 설명드리며‚ 향후 경매장과 반려동물 온라인판매 실태를 면밀히 조사하고‚ 동물보호단체 등 이해관계자와 충분한 논의를 거쳐 최종방안을 마련하여 확정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1. 생산업 허가제 □ 동물생산업소의 미 신고 영업행위를 근절하고‚ 생산업소내에서의 학대행위를 예방하며‚ 반려동물의 보호복지 수준 강화를 위해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전환할 계획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동물보호단체도 당연히 찬성입장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 허가제 도입과 관련하여 시설 및 인력기준‚ 사육두수 및 면적‚ 영업자 준수사항‚ 미 허가업체의 벌금 상향 등을 포함하여 검토할 계획입니다. 2. 경매업 신설 □ 경매장이 반려동물 유통구조에 있어 영향력이 크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으며‚ 정부 대책은 경매를 동물판매업에서 떼어내어 별도로 집중 관리함으로써 투명한 유통체계를 확립하고 반려동물의 보호복지수준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는 인식에서 마련된 것입니다. ○ 경매장은 동물보호법상 동물판매업 대상*이고‚ 전국 19개소 경매장에서 연간 약 30만마리 이상을 펫샵으로 유통시키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 동물생산업자와 동물판매업자 사이에서 반려동물의 매매를 중개하는 영업(경매업)은 동물판매업에 포함됨(‘14.4.28‚ 법제처 법령해석) - 법제처 법령정비 권고사항 : 어떤 특정한 영업형태가 동물판매업에 해당하는 지 다양한 해석의 여지가 있으므로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고‚ 경매업이 동물판매업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면 영업별 시설 및 인력기준을 세분화하여 규정할 필요 있음 ○ 다만‚ 경매장은 판매업소와는 개념‚ 시설‚ 운영방법 등이 확연히 다르나 판매업 규정을 적용함에 따라 현행 법 체계하에서는 효과적인 단속과 처벌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 이에 경매업 특성을 반영한 시설인력기준‚ 영업 준수사항 등을 마련하고 합법적인 생산 및 유통업체만 경매 참여를 허용함으로써 유통되는 마리수를 줄이는 한편 투명한 유통체계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 또한‚ 경매 대상 반려동물의 수의사 건강검진 의무화를 통해 일정한 기준을 만들고 기준 이하의 병들거나 문제가 있는 반려동물이 거래되는 것을 제한하려는 것입니다. 3. 온라인 판매 □ 현재 온라인 판매는 이미 음성적으로 행해지고 있으며‚ 온라인 판매로 인한 분양사기‚ 운송 중 상해‚ 보상수단 부재 등 문제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적법한 동물판매업소에 한해 온라인 판매를 제한적으로 허용하려는 것입니다. ○ 오프라인 판매 못지않게 카페‚ 블로그 등을 통한 반려동물의 온라인 판매가 증가하고 있으나‚ 영업자 준수사항이 오프라인 판매 위주로 설정되어 온라인에 적용하는데 한계가 있으며‚ ○ 판매자 확인이 어려워 반려동물이 질병이나 폐사가 발생하여도 소비자가 피해보상을 받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 다만‚ 이는 홍보위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동물이 일반상품과 같이 거래되는 것을 막고 배송과정에서의 동물학대 방지를 위해서 동물판매자가 해당 동물을 직접 전달하게 하는 등 반려동물 운송 관련 기준을 만들어 온라인 판매를 통한 무분별한 거래를 예방하고 반려동물과 소비자가 모두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4. 총괄 □ 정부는 이번에 처음으로 만들어진 반려동물 보호 및 관련산업 육성대책이 동물보호의 수준을 높이면서‚ 그 토대위에서 관련산업의 건강한 발전에 기여하기를 바랍니다. ○ 지난 7.8(금) 이루어진 동물보호단체와의 간담회에서도 이러한 인식은 공유하였고‚ 단체에서 제기한 문제에 대해서도 인식을 공유하기로 하였습니다. □ 따라서‚ 이번에 동물보호단체가 문제로 제기한 경매장과 온라인 판매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 면밀한 실태조사와 동물보호단체 등 이해관계자와 충분한 논의를 거쳐 최종방안을 만들어 나갈 것이므로‚ 적극적인 의견개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저작물 파일 유형
저작물 속성
1 차 저작물
공동저작자
1유형
수집연계 URL
http://www.mafra.go.kr
분류(장르)
어문
원문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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